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설치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
제2조 삭 제 <2016. 12. 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 8. 11>④ 위원은 읍ㆍ면농협장ㆍ리장대표·새마을지도자대표ㆍ부녀회장대표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2·3명을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1. 8. 11, 2007. 5. 28, 2009. 5. 12, 2016. 12. 30>>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8. 11, 2010. 3. 19, 2016. 12. 30>1. 읍·면 종합복지회관내 수용시설사용료 결정2.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3. 그 밖의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군수에게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1, 2010. 3. 19>1. 제3조제4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를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② 간사는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01. 8. 11, 2007. 5. 28>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②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8. 11>
제9조(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①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1, 2010. 3. 19, 2016. 12. 30>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력단련실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그 밖의 회관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관리계획)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회계)
제11조(예산회계)① 삭 제 <2016. 12. 30>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금은 고창군 금고에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1. 8. 11, 2009. 5. 12, 2016. 12. 30>②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③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삭 제 <2009. 5. 12>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의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삭 제 <2016. 12. 30>
제14조(사용료 결정)
제14조(사용료 결정)①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회관의 운영여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1. 8. 11]
제15조(사용료 징수)
제15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한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고창군 세입금고에 수입결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삭 제 <2001. 8. 11>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9. 5. 12>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8. 11, 2016. 12. 30>② 삭 제 <2016. 12. 30>③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9조의2(보험가입)
제19조의2(보험가입) 읍·면장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피허가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12. 30]
제20조(위탁)
제20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시에는 위탁관리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8. 11, 2009. 5. 12>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1. 8. 11, 2009. 5. 12>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11, 2010. 3. 19>② 삭 제 <2001. 8. 11>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1. 8. 11>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