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2 시행 2024-12-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배수설비시공대행업 지정기준표

구 분자 격 요 건비 고
자 본 금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따라 자본금 이상
사 무 실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무실 면적 취소 17㎡이상(주된 사업장 사무실과 겸용도 가능)
보유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자
기술보유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2인 또는 경력자로 중급기술자 1인 이상, 초급기술자 2인이상(실무경력 3년 이상)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기 타 (상하수도 장비보유)상 ․ 하수도설비공사에 필요한 최소 공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 2. 25>
배수설비시공대행업 지정기준표

[별표 2] 구경별 출수량기준표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표준출수량1시간 출수량1시간 출수량
인치(inch)m/m(㎡/분)(㎡/분)최대(㎡/H)표준(㎡/H)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1/4320.100.0864.8
1―1/2380.150.1397.8
2500.260.2015.812
2―1/2650.450.3~0.42718~24
3750.620.5~0.5337.230~31.8
41001.200.85~1.17251~66
51251.901.4~1.7014481~102
61502.702.1~2.6162126~156
71753.803.3228198
820054~4.3300240~258
1025086~7.5480360~45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20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구경별 출수량기준표(내 경)

[별표 3] 과태료 처분기준

위 반 사 항과 태 료 처 분 기 준비 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 한 자Ο 가사용 전용자 : 면한 요금의 2배 Ο 기 타 사용자 : 면한 요금의 4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0. 2. 25>
과 태 료 처 분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

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서7일
신청인상호 또는 건 물 명상호 또는 건 물 명
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연월일 (남·여)생연월일 (남·여)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종별공사종별신축 · 개축 · 증축 · 수선 · 그 밖의신축 · 개축 · 증축 · 수선 · 그 밖의신축 · 개축 · 증축 · 수선 · 그 밖의신축 · 개축 · 증축 · 수선 · 그 밖의신축 · 개축 · 증축 · 수선 · 그 밖의신축 · 개축 · 증축 · 수선 · 그 밖의신축 · 개축 · 증축 · 수선 · 그 밖의신축 · 개축 · 증축 · 수선 · 그 밖의신축 · 개축 · 증축 · 수선 · 그 밖의신축 · 개축 · 증축 · 수선 · 그 밖의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경 m/ m구경 m/ m구경 m/ m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첨부 : 1. 설계도서 1부 2. <삭제 10. 2. 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 2. 25>

[별지 제2호서식] 하수도배수설비설치공사 영수필통지서

공 종금액(원)
공 사 비
자 재 비
설 계 수 수 료
공 사 감 독 비
준공검사수수료
합 계
위와 같이 20 년 월 일 납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창군금고 고창군하수도일반회계 세 입 징 수 관 귀하위와 같이 20 년 월 일 납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창군금고 고창군하수도일반회계 세 입 징 수 관 귀하
공 종금액(원)
공 사 비
자 재 비
설 계 수 수 료
공 사 감 독 비
준공검사수수료
합 계
위와 같이 20 년 월 일 납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창군금고 고창군하수도일반회계 세 입 징 수 관 귀하위와 같이 20 년 월 일 납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창군금고 고창군하수도일반회계 세 입 징 수 관 귀하
공 종금액(원)
공 사 비
자 재 비
설 계 수 수 료
공 사 감 독 비
준공검사수수료
합 계
위와 같이 20 년 월 일 납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창군금고 고창군하수도일반회계 세 입 징 수 관 귀하위와 같이 20 년 월 일 납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창군금고 고창군하수도일반회계 세 입 징 수 관 귀하
공 종금액(원)
공 사 비
자 재 비
설 계 수 수 료
공 사 감 독 비
준공검사수수료
합 계
위와 같이 20 년 월 일 납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창군금고 고창군하수도일반회계 세 입 징 수 관 귀하위와 같이 20 년 월 일 납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창군금고 고창군하수도일반회계 세 입 징 수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하수도배수설비설치공사 하수도배수설비설치공사 하수도배수설비설치공사 하수도배수설비설치공사
 영수필통지서 20 - 호 영수필통지서 20 - 호 영수필통지서 20 - 호 영수필통지서 20 - 호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7일
신청인법인명
신청인성 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영 업 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 신청 업종공사 신청 업종
상 · 하수도설비 면 허 번 호상 · 하수도설비 면 허 번 호
상 · 하수도설비 공 사 실 적상 · 하수도설비 공 사 실 적
기 술 인 력 보 유 현 황기 술 인 력 보 유 현 황
상 · 하 수 용 장 비 현 황상 · 하 수 용 장 비 현 황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실적증명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시공기술자)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그 밖의 서류구비서류 1.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실적증명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시공기술자)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그 밖의 서류구비서류 1.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실적증명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시공기술자)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그 밖의 서류구비서류 1.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실적증명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시공기술자)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그 밖의 서류구비서류 1.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실적증명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시공기술자)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그 밖의 서류구비서류 1.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실적증명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시공기술자)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그 밖의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 2. 25>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2. 25>

등록번호 : 제 호
업종 : 배수실비시공대행업
상호 : 
대표자:
영업 소재지 :
생년월일(남 · 여)
법인등록번호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 제2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시공대행업으로 지정함.
 지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고 창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즉시
사용자하수번호생연월일 (남 · 여)생연월일 (남 · 여)
사용자주 소상호상호
사용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사 용 수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지하수 그 밖의( )
신고내용배출량생활하수㎥/일㎥/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
신고내용급수실태사용인구명명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
신고내용양수시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그 밖 의그 밖 의그 밖 의그 밖 의그 밖 의그 밖 의그 밖 의
신고내용양수시설모타규격모타규격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
신고내용양수시설설치대수설치대수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
신고내용양수시설관 구 경관 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
신고내용양수시설관리자성명관리자성명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
배 출 량수전번호업 종업 종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배 출 량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1,200)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0. 2. 25>

[별지 제6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월)5일
사용자하수번호생연월일 (남 · 여)생연월일 (남 · 여)생연월일 (남 · 여)
사용자주 소상호상호상호
사용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수시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그 밖의(수동펌프 · 우물 · 유수인용)그 밖의(수동펌프 · 우물 · 유수인용)그 밖의(수동펌프 · 우물 · 유수인용)그 밖의(수동펌프 · 우물 · 유수인용)그 밖의(수동펌프 · 우물 · 유수인용)그 밖의(수동펌프 · 우물 · 유수인용)그 밖의(수동펌프 · 우물 · 유수인용)그 밖의(수동펌프 · 우물 · 유수인용)그 밖의(수동펌프 · 우물 · 유수인용)
양수시설모타규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대
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Hm/m/Hm/m/Hm/m/H
양수시설관 구 경m/mm/mm/mm/m양수 능력양수 능력양수 능력양수 능력양수 능력㎡/H㎡/H㎡/H㎡/H
양수시설양수능력㎡/H㎡/H㎡/H㎡/H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
신고내용용도
신고내용사용기간
신고내용사용량일간㎡㎡㎡㎡㎡월간월간㎡㎡㎡㎡㎡
신고내용비고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첨부서류: 1. 사용량 입증 관계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0. 2. 25>

[별지 제7호서식]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5일5일
사용자하수번호하수번호생연월일 (남 · 여)생연월일 (남 · 여)
사용자주 소주 소상호상호상호
사용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제 품 명단위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물함유량(㎡)비율%물함유량(㎡)비율%물함유량(㎡)비율%물함유량(㎡)비율%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그 밖의 감수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용수총량(㎡)용수총량(㎡)용수총량(㎡)감수량(㎡)감수량(㎡)감수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구비서류 : 1. 입증서류 (생산질적, 수분함유량시험성적서) 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0. 2. 25>

[별지 제8호서식] 하수도사용 양태변경신고서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5일5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연월일 (남 · 여)생연월일 (남 · 여)생연월일 (남 · 여)
사 용 자주 소상호상호상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태 별구 분업태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사용전력사용전력사용전력사용전력그 밖의
양 태 별변경일자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0. 2. 25>

[별지 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7일7일
신청인주 소주 소상호상호
신청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연월일 (남 · 여)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사용장소사용장소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수사 용 수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그 밖의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그 밖의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그 밖의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그 밖의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그 밖의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그 밖의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그 밖의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그 밖의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그 밖의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그 밖의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그 밖의
배출시설배출시설
배출량배출량일평균일평균월평균월평균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첨부서류: 1. 부근약도(지적도 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그 밖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0. 2. 25>

[별지 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공 공 하 수 도 점 용 허 가 신 청 서7일7일
신청인주 소상호명상호명
신청인대표자 성 명생연월일 (남 · 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인가서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4. 그 밖의구비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인가서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4. 그 밖의구비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인가서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4. 그 밖의구비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인가서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4. 그 밖의구비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인가서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4. 그 밖의구비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인가서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4. 그 밖의구비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인가서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4. 그 밖의구비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인가서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4. 그 밖의구비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인가서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4. 그 밖의구비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인가서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4. 그 밖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0. 2. 25>

[별지 제11호서식]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10일10일
신청인주 소주 소상호명상호명
신청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연월일 (남 · 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 사 실시방법공 사 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구조 (구 조)공사구조 (구 조)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공착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공준공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0. 2. 25>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감면신청서7일
신 청 인하수번호업 종 별
신 청 인관 리 자 번 호생연월일 (남 ·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신청 사 유
신 청 내 용관계증빙 서 류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하수도점용료 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하수도점용료 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하수도점용료 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하수도점용료 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하수도점용료 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하수도점용료 등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10. 2. 25>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이의신청서30일30일
사용자성 명생연월일 (남 · 여)
사용자소 재 지상 호
이의신청내용연 도납 기조 정 량조 정 량고 지 액고 지 액비 고
이의신청내용
이의신청내용
이의신청내용
이 의 내 용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10. 2. 25>

[별지 제14호서식] 검사공무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4호서식) <개정 10. 2. 25>

번호 : 
소속 : 
직위 : 
성명 : 
생연월일(남 · 여) : 
 위 사람은 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 기록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용지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별지 제15호서식] 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

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처리기간
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점검시험의뢰(청구)서20일
하수번호하수번호정리번호
주 소주 소상 호
업 태업 태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20 . . .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20 . . .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20 . . .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20 . . .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20 . . .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20 . . .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20 . . .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20 . . .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20 . . .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20 . . .
기물번호의 뢰 당 시 시간계지침량의 뢰 당 시 시간계지침량의 뢰 당 시 시간계지침량
시 험 의 뢰 사 유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시험의뢰(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시험의뢰(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시험의뢰(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시험의뢰(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시험의뢰(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시험의뢰(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시험의뢰(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시험의뢰(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시험의뢰(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시험의뢰(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납입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납입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납입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납입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납입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납입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납입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납입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납입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납입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0. 2.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ㆍ공사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기 연장신청 등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25>

제3조(공사비의 산출)

제3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따르고, 일반행정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일괄개정 2018. 4. 20>1. 설계수수료 : 공사비의 100분의 5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3,000원3. 준공검사수수료 : 2,000원

제4조

제4조 삭 제 <2014. 10. 29>

제5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제5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① 「하수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공대행업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1.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2.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실적증명서 1부3. 면허증 사본 1부4. 인력보유현황 1부(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첨부)5. 사무실 보유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② 군수는 시공대행업 지정에 있어 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③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④ 군수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0. 2. 25>

제6조(지정보증금)

제6조(지정보증금)①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현금 5,000,000원(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에서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이를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③ 지정보증금은 대행업자(기술자 포함)가 시공중에 군의 피해를 주었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보수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1.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았을 때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제8조(기술자 배치)

제8조(기술자 배치) 대행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에 직무분야 시공기술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 견실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제9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공사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②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간을 하자 보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는 공사도급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법률시행 규칙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2. 25>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면 제2항의 기간내에는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 중지 및 공사의 계속)

제10조(공사 중지 및 공사의 계속)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중지 또는 재시공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업자가 면허취소에 따른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1조

제11조 삭 제 <2016. 12. 30>

제12조(일시사용허가 신청)

제12조(일시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인정)

제1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인정)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2014. 10. 29>1.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상수도급수조례 규정을 준용한다.나.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단위시간당 양수능력과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단위시간당 양수능력 x 1월간 양수시간)다.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단위 전력당 양수능력 x 1월간 전력사용량)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항가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는 2회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기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 x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ㆍ우물ㆍ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종별 구분표 인구ㆍ양수시설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다. 시간당 구경별 출수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라.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례에 따른 1인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점용허가 신청)

제14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1. 일반평면도(지적도 포함, 축적1/1,200 부터 1/3,000) <개정 2010. 2. 25>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기간의 인ㆍ허가가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 사본② 삭 제 <2016. 12. 30>

제15조(관계자료 제출)

제15조(관계자료 제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1. 조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5조ㆍ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8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5. 조례 제25조 규정의 이의신청에 따른 부과액을 조정할 때

제16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제16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① 조례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의하여 4회까지 분납 할 수 있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사업부서의 담당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4. 10. 29]

제16조의2(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6조의2(가산금과 납입독촉)①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하여 상수도납입독촉장과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은 하수도 및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의 경우에는 별도 고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29]

제17조(감면 및 지원)

제17조(감면 및 지원)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2014. 10. 29>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 및 분뇨처리장2. 천재지변ㆍ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따른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④ 조례 제24조제3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항 신설 2024. 12. 2>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사업2. 공공하수도 사용료 20% 이내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사용료의 조정)

제18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상수도급수 조례에 준하여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③ 상수도·지하수 등을 동일한 업종에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상수도사용량에 지하수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④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⑤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상수도·하수도·지하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에 사용료 산정은 주된 업소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업종요율에 따른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양수시설에 따라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급수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⑥ 상수도급수 조례 제34조 및 제56조에 따라 급수 중지나 폐전·정수 처분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⑦ 가구분할 적용신고는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⑧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한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이어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등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2. 25>

제20조(과오납금의 징수 및 반환)

제20조(과오납금의 징수 및 반환)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부과의 취소·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개정 2009. 5. 12>

제21조(증표)

제21조(증표)① 조례 제15조·제16조에 따라 조사나 확인을 위한 출장업무 수행 시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②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다. <개정 2009. 5. 12>

제22조(계측기의 점검시험)

제22조(계측기의 점검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른 시험비용은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제23조(과태료처분 기준 및 통지)

제23조(과태료처분 기준 및 통지)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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