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 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군산시의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행한 자4. 창안 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상신한다.② 표창장은 군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2. 승진서열 범위 내에서 우선 승진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8조(상여금 증서교부)
제8조(상여금 증서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상여금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5. 군산시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국장에게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