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7-12-15 시행 2017-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지방공기업법대상사업의기준

구 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 분 사업명직 원 수사 업 규 모
시 장 사 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 포함)5인이상관리 건물 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도 축 장 사 업5인이상1일 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택 지 조 성, 공 업 용 지 조 성 등 토 지 개 발 사 업10인이상조성 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통 운 ( 도 선 ) 사 업10인이상보유차량 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 선박 톤수 100톤이상
건 설 기 계 관 리 사 업10인이상보유 중기 10대 이상
관 광 지 개 발 사 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계 량 기 검 정 사 업5인이상보유 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체 육 시 설 사 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문 화 예 술 사 업 ( 공 연 장, 극 장 포 함 )10인이상관리건물 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공 원 조 성 사 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공 유 수 면 매 립 사 업10인이상조성면저 33천평방미터 이상
도 시 조 성 정 비 등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도 시 계 획 사 업
건 설 자 재 생 산 사 업 ( 석 산 개 발 포 함 )5인이상1일 평균 생산능력 3천평방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 관리사업 ( 창 고 시 설 포 함 )5인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주 차 장 사 업5인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지 역 개 발 기 금 사 업5인이상년간 기금 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96.12.16>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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