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9 시행 2025-11-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02. 5. 15.>

[별표 1] < 삭제 2002.5.15>

[별표 2] 삭제 <2002. 5. 15.>

[별표 2] < 삭제 2002.5.15>

[별지 제1호서식] 은익재산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지 적 (수 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지 적 (수 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2.5.15>
은 익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익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1999. 11. 3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99.11.30>

[별지 제3호서식] 시유재산 가격 평정 조서

소재지지번지 목 (종 목)수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가 표준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 목 (종 목)수량개별표준지시가 표준액대장 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9.11.30, 2002.05.15>
시유재산 가격 평정 조서
 1. 재산의 표시

※ 매각. 매수. 교환. 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정함
 년 월 일
 소속관 성 명 : 
 평정자 직 성 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주 소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기 록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기 록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기 타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 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 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소성 명내용대부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제 조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2.05.15>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이 동 년 월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및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 감 사 유등 기등 기
이 동 년 월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시읍 면 동리지 번지목및종목용 도구 조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 감 사 유구 분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 유 재 산 증 감 이 동 보 고 서
 19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및종류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조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작)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시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는 평 가 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공 시 지 가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 증 감 ˘비 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읍 면 동리지 번지 목 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는 평 가 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공 시 지 가단 가평 가 액차 액 ⌒ 증 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199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구성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
차 수 물 건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명칭명칭수량
차 수 물 건토 지토 지지적총 면 적총 면 적총 면 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 체전 체㎡㎡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 차임 차㎡㎡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액금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2006.06.15>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유상 
 공 유 재 산 사 용 허 가 서
 무상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유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무상
 
 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11.19.>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 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금은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 <삭제 99.11.30>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혐로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99.11.30>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취소할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본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할 때에는 1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삭 제〉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11.19.>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군산시장을 “갑” 이라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6.06.15>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개정 2006.06.15>
제3조 대부료액 원정.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의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개정 2006.06.15>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도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가.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 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06.15>
제13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개정 2006.06.15>
 년 월 일
 임대자(갑) 군 산 시 장 
 임차자(을) 
 대표 ( - ) 
 주민(법인)등록번호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25. 11. 19.>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5. 11. 19.>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5. 11. 19.>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5. 11. 19.>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11.19.>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매매재산의 표시(소재, 지목, 면적)
- 군산시 수송동 0000 - 000 [대, 438㎡]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 군산시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매수자 0000(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00,000,000원(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0,000,000원(금 원)을 납부하고 매각 잔금인 일금00,000,000원(금 원)을 0000. 00. 00.까지 매도자가 발행한 고지서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본 매매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매매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매매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매매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4조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매대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에 위반한 경우
3.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제5조 ① 제4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자”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매매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는 매매재산의 원상복구 이행 등으로 인해 “매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과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매수자”가 매매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한 경우, “매도자”는 기 납부된 매매대금에서 위약금, 손해배상금 및 매매재산 인도일부터 매매재산 반환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한다.
제6조 “매수자”가 본 계약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쌍방 합의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제7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만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8조 ① “매도자”는 매매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매수자”에게 제공하기 전까지 매매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한다.
 ② 매매재산이 “매수자”에게 인도된 이후 발생한 일체의 위험에 대해서 “매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본 매매재산의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매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월 00일

위 매도자 군 산 시 장
 
 주 소 : 군산시 시청로17(조촌동)
위 매수자 00000
 주 소 :
 성 명 : 홍 길 동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000000-0000000

[별지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 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을이 각각 1통 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 ○ 시 장 
 성 명(을)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 번재산종별총 수 량대부수량평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 ○ 시장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시의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 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9.11.30>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시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료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99.11.30>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 을이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성 명(을)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재산의 표시

2.재산의 현황

3.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

[별지 제19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소재지지목(구조)(연)면적 (㎡)대부면적(㎡)대부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11.19.>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법인)번호 : 
 연락처 : (담당자 :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시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읍․동 시 동 리 번지읍․동 시 동 리 번지읍․동 시 동 리 번지읍․동 시 동 리 번지읍․동 시 동 리 번지읍․동 시 동 리 번지읍․동 시 동 리 번지읍․동 시 동 리 번지읍․동 시 동 리 번지읍․동 시 동 리 번지읍․동 시 동 리 번지읍․동 시 동 리 번지
물 건 표 시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번 호기 타기 타명 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종 목기 타기 타명 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목지목건 물종 목기 타기 타명 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목지목건 물종 목기 타기 타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지목지목건 물구 조기 타기 타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구 조기 타기 타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전 체 ㎡전 체 ㎡건 물용 도기 타기 타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전 체 ㎡전 체 ㎡건 물용 도기 타기 타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전 체 ㎡전 체 ㎡건 물면 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기 타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 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기 타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 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기 타수 량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 적대부, 사용 ㎡대부, 사용 ㎡대부, 사용 ㎡기 타기 타수 량
적 요적 요적 요
허가번호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 용료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
허가번호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 용료액금 액금 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 소성 명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자 연월일 지 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시 유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21호서식] 토지가격평가조서

소 재 지지 번토 석 종 류석 재 종 류용 도규 격수 (A) 량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고
소 재 지지 번토 석 종 류석 재 종 류용 도규 격수 (A) 량매 매 실 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B)금 액 (A x B)비고
소 재 지지 번토 석 종 류석 재 종 류용 도규 격수 (A) 량매 매 실 례○○ 단체○○ 조합㎡당 단가(B)금 액 (A x B)비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토 지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등
 2.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등
 3.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등)

[별지 제21호의2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 의견서

대상자①성명②생년 월일②생년 월일
대상자③주소④전화 번호④전화 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점유 면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예상) 변상금(원)비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점유 면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예상) 변상금(원)비고
총총총총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의견
소재지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원)의견
※ 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변상금 총액(원)회차납부일변상금 (원)분할 이자 (원)합계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의2(1)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뱐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 
<개정 2025.11.1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군산시장 귀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1. 위 치도 시 읍․면․동 번지도 시 읍․면․동 번지도 시 읍․면․동 번지도 시 읍․면․동 번지도 시 읍․면․동 번지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3.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 지평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면적 ( 층)연면적 ( 동)연면적 ( 동)연면적 ( 동)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축년도일
4. 건 물내 용 년도 (내용년한)
4. 건 물소 유 구분
4. 건 물현 재 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치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
2. 규모대 지㎡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 ㎡)
2. 규모건 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건 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비시 비시 비시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 유 자 재5. 주 유 자 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 호 재창 호 재창 호 재바 닥 재바 닥 재바 닥 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 부 재
5. 주 유 자 재5. 주 유 자 재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계계건 축 공사비건 축 공사비건 축 공사비건 축 공사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설계 ○ 준 공
건 물 전 경평 면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현 황

2. 신축 계획

3.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대 지대 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 물건 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4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사용신청기간 : 19 . . . ~ 19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19 . . .
 신 청 인 
군 산 시 장 귀 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19 . . .
군 산 시 장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1999. 11. 30.>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99.11.30>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1999. 11. 30.>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99.11.30>

[별지 제27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99.11.30>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1 및 별지목록2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별지목록1 토지위에 별지목록2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 리․운용하는데 있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 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 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 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 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받고 소유권보존 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 게 한다.
 ②을은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 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위 임대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 필요한 사항을 행한다. 다만, 공적시설 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 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 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 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근방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 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제2호에 의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 임대하여서는 아 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제3자에 이전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업 등의 용도에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 다.
 6.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 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 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이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 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 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임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 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 기간중 및 준공후 신탁 재산의 임대․관리․운용 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탁업감독규정〈별표6〉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 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다.
제15조(수선비등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수선, 보존 및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 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전항의 수선등 비용의 적립 및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임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 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임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 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 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 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 다.
 
 위 계약의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목록 1
신탁토지
별지목록 2
신탁건축물

[별지 제28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99.11.30>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1 및 별지목록2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목적) ①이 신탁은 별지목록1 토지위에 별지목록2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 분)․관리하는데 있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중 설게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 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타긱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을 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 신속히 분양을 개 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 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받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 게 한다.
 ②을은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류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 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하의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임계약에 관하여 위 임대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 필요한 사항을 행한다. 다만, 공적시설 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 장, 기타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 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 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을은 차임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과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괸라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 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을은 을에게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 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일로부터 제2조 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 기간중 및 준공후 신탁재산 의 임대․관리․운용 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탁업감독규정〈별표6〉에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 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 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이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 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 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수취한 보증 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을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 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 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 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목록 1
신탁토지
별지목록 2
신탁건축물

[별지 제29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99.11.30>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1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을은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 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 터 신 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 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 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 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 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겨로가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근방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 건의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제2호에 의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시 미 풍양속에 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제3자에 이전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업 등의 용도에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 다.
 6.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 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 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8.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을은 차임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신 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 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 탁업감독규정〈별표6〉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 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수선, 보존 및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 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전항의 수선등 비용의 적립 및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 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 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 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 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목록 1
신탁재산

[별지 제30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99.11.30>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1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을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 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 부터 신탁기간 만료 (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 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기간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 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 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 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 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 체결 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 산처분 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 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 및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을이 정하는 별지 기재의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제 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 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④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 작성후을 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5조(신탁보수) ①신탁보수는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범위내 별지목록2의 약정사항대로 하며 신 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 항의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 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이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 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 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차입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 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 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등을 신탁사무의 제 처리비용․차입금 등의 지출․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신탁재산의 처분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전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의 및 신탁수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 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 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후 각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목록 1
신탁재산
별지목록 2
처분조건 및 신탁보수 등에 관한약정사항

[별지 제31호의서식] 시유재산 매수신청서

토지 소재지지 번지 목면적(㎡)매수희망 면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25. 11. 19.>
시유재산 매수신청서
 ○ 재산의 표시

위 표시의 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정하는 바에 의거 매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주 소 : 
- 성명(법인) :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군산시장 귀하
매각 동의서 (매수 신청자 작성)
1.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지 목 : 
○ 면 적 : 
상기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매각금액에 포함하고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매수신청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매각 동의서 (인근필지 소유자)
토지 소 재 : 군산시 (지목 , ㎡)
소 유 자 :
동 의 인 :
위 토지를 소유자 군산시에서 ( 소유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며, 상기 토지에 대한 매각으로 인한 추후 이의제기 및 민․형사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주 소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성 명(명칭) : (인)
- 전화번호 :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6., 2025.11.19.>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시유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9.11.30, 2025.11.19>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99.11.30, 2025.11.19.>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2006.06.15, 2012.08.16>2.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관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ㆍ소의장3. 본청 및 관·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2006.06.15, 2012.08.16>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2.08.16>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면·동장 <개정 2012.08.16, 2022.12.15.>8. 1호내지 7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신설 2006.06.15, 2012.08.1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재산관리관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99.11.30>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11.30>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30,2006.06.16>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30, 2012.08.16>⑤ <삭제 99.11.30>⑥ <삭제 99.11.30>⑦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1.19.>② 재산관리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1.19.>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25.11.19.>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25.11.19.>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7조

제7조 <삭제 2002.05.15>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5., 2025.11.19.>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9.11.30, 2006.06.15., 2012.08.16., 2025.11.19.>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서,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및 해당재산의 사용계획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3항의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기부채납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5. 삭제6. 삭제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2.08.16>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19.>

제15조(소유권 이전)

제15조 (소유권 이전) <삭제 2002.05.15>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2025.11.19.>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삭제4. 삭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밖의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98.12.04, 2022.07.15., 2025.11.1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11.19.>

제20조(인계인수)

제20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ㆍ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1.30, 2025.11.19.>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5.11.19.>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실ㆍ국ㆍ과 및 관ㆍ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삭제7. 등기부등본8. 삭제9. 도면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형상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4.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제목개정 2025.11.19.]③ <삭제 2006.06.15>1. <삭제 2006.06.15>2. <삭제 2006.06.15>3. <삭제 2006.06.15>4. <삭제 2006.06.15>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26조(증감 이동보고)

제26조(증감 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제목개정 2025.11.19.]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2025.11.19.>[제목개정 2025.11.19.]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06.15., 2012.08.16., 2025.11.19.>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06.06.15., 2012.08.16., 2025.11.19.>

제30조(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

제30조(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①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및 양여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9.>1.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2.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3.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4.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5.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②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9.>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 <신설 99.11.30>2.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신설 99.11.30>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 <신설 99.11.30>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신설 99.11.30>[제목개정 2025.11.19.]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2025.11.19.>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19.>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0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2.05.15.><개정 2025.11.19.>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05.15., 2006.06.15., 2025.11.19.>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8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19.>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9.11.30,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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