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훈수당 지급대상(제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훈수당 지급대상(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 보훈수당□ 보훈수당□ 보훈수당보훈수당 지급대상자 구분(별표) □1 □2 □3 □4 □5 □6 □7 □8 □9보훈수당 지급대상자 구분(별표) □1 □2 □3 □4 □5 □6 □7 □8 □9□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유공자와의 관계
유 공 자유 공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유 공 자유 공 자주 소주 소주 소사망일자
예금 계좌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
예금 계좌예금 계좌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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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비 서 류보훈수당보훈수당보훈수당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사망일자기재) 각 1부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사망일자기재) 각 1부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사망일자기재) 각 1부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사망일자기재) 각 1부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사망일자기재) 각 1부
■ 구 비 서 류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군산시 보훈업무 담당자(☎454-3065)로 문의 바랍니다.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군산시 보훈업무 담당자(☎454-3065)로 문의 바랍니다.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군산시 보훈업무 담당자(☎454-3065)로 문의 바랍니다.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군산시 보훈업무 담당자(☎454-3065)로 문의 바랍니다.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군산시 보훈업무 담당자(☎454-3065)로 문의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17., 2023.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1.05.17.>2.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3.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1.05.17.>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2023.03.15.>5.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1.05.17., 2023.03.15.>6.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1.05.17., 2023.03.15.>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월 12만원을 지급하며, 그 대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05.17.> <개정 2024.11.13., 2025. 3. 17., 2025.12.15.>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5.17., 2023.03.15, 2024.11.13.>③ 별표 제1호의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3.03.15.>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제3조에 따라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② 수당의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2023.03.15.>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3.03.15., 2023.11.15.>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03.15.>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국가보훈부에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21.05.17., 2023.03.15., 2024.11.13.>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03.15.>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05.17.>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5.>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제목개정 2021.05.17.>① 제7조제1호, 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05.17.>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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