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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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 용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
의견제출 내 용의 견
의견제출 내 용기 타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군산시장군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장 소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 태 료 부과금액 (원)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일 자비 고
일련 번호주 소성 명위 반 내 용위 반 장 소결정일자통지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 (원)당 초독 촉납 부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산시 낚시통제 위반 과태료 부과·수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여 낚시를 통제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 및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①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구역의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산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과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과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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