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1 시행 2024-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와 섬 간 교류를 확대하고 섬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중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섬지역 주민”이란 제1호에 따른 섬에「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제1호에 따른 섬인 자를 포함한다.3. “타 지역민”이란 시 이외의 타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4. “여객선사”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5. “운임과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운임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제3조(운임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운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객선 운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섬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지역민에 대해서 여객선 운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운임 등의 지원금(이하 “운임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및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운임지원금의 부담주체 및 재원)

제4조(운임지원금의 부담주체 및 재원)① 운임지원금은 시에서 부담한다.② 운임지원금의 재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운임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여객선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정산 주기를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② 여객선사는 해당 월의 운임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운임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임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운임지원금을 여객선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운임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금의 선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달의 지원금을 말한다)의 70% 범위 안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제6조(운임지원금의 환수)

제6조(운임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여객선사에게 운임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운임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주의 의무)

제7조(홍보 및 주의 의무)① 여객선사는 운임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변경사항과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을 여객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할인된 운임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약 체결)

제8조(업무협약 체결) 시장은 운임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운임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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