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토론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 상
청구사유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및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및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및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및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및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붙임서류 : 관련 자료 참고 : 청구대상, 청구사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붙임서류 : 관련 자료 참고 : 청구대상, 청구사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붙임서류 : 관련 자료 참고 : 청구대상, 청구사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붙임서류 : 관련 자료 참고 : 청구대상, 청구사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붙임서류 : 관련 자료 참고 : 청구대상, 청구사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서명부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서명 또는 인서명일자 (개인정보 제공동의함)비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서명부

※ 위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를 시정정책 토론을 청구함에 있어 군산시가 본인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작성요령
 1. 대 상 : 군산시 시민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시민)
 2. 연 번 : 서명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기재
 3.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 소 : 도로명주소를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 동호수를 기재
 5. 서 명 :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7. 비 고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 선으로 두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 및 사유, 연락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제2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①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각종 분야별 전문가2. 시의회 의원3. 각계각층 시민대표4. 시 소속 국·소장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및 시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위원의 해촉은 재적 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1. 행정복지소통위원회2. 경제건설혁신위원회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 및 사전검토2. 회의소집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정책토론 청구)

제9조(정책토론 청구)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는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시민이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때에는 정책토론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정책토론 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정책토론 청구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300명 이상의 추천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0조(토론청구 통보 등)

제10조(토론청구 통보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정책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토론자는 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