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9.07.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07.19.>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2022.12.15.>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① 군산시의회 의장은 매년 군산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2.12.15.>
제6조(일몰대상 등)
제6조(일몰대상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9. 2022.12.15.>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개정 2019.07.19.>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신설 2019.07.19.> <개정 2022.12.15.>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07.19.>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19, 2020.08.04, 2022.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8.04, 2022.12.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2.12.15.>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12.15., 개정2023.12.29. 2025.01.03.>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추천 의원 각 1명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8.04, 2022.12.15.>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신설 2022.12.15.>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의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9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2022.12.15.>
제11조(관리감독 등)
제11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