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출자)신청인 (대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출자)신청인 (대출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가족 사항 등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재신청여부 (체크)재신청여부 (체크)재신청여부 (체크)재신청여부 (체크)□ 신규 □ 재신청( 년도, 회)□ 신규 □ 재신청( 년도, 회)□ 신규 □ 재신청( 년도, 회)□ 신규 □ 재신청( 년도, 회)□ 신규 □ 재신청( 년도, 회)
가족 사항 등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택소유여부 (체크)주택소유여부 (체크)주택소유여부 (체크)주택소유여부 (체크)연소득연소득연소득연소득비 고
가족 사항 등
가족 사항 등
가족 사항 등
가족 사항 등
주택현황주택현황소 재 지소 재 지주택소유자주택소유자주택소유자
주택현황주택현황구 분구 분□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매입 □ 전세 (체크)
주택현황주택현황주택면적주택면적㎡㎡㎡금액(임차보증금)금액(임차보증금)금액(임차보증금)금액(임차보증금)금액(임차보증금)금액(임차보증금)원원원원원원
주택현황주택현황계약기간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대출정보대 출 인대 출 인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
대출정보대출정보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잔액대출잔액대출잔액대출잔액대출용도대출용도대출용도대출용도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금융기관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택매입)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전세자금)1부. 7.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 신청인(대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신청인 확인란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주 소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밖의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 ․ 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등 지원자격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밖의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 ․ 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등 지원자격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서명 또는 인)
5. 지원취소 및 환수신청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위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유형 매입/ 전세대출잔액신청 일자지 정 계 좌지 정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세대주와 관계주 소연 락 처혼인 신고일유형 매입/ 전세대출잔액신청 일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급 금액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호신청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지급 금액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후 납부해야할 이자를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군산시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4.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군산시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경우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4. 부부를 포함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무주택자여야 함.5.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은 공고 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②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 서류 등2. 서약서 및 동의서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인 명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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