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05.01.>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2023. 05. 0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7.15, 2023.05.01>③ <개정 2013.01.02> <삭제 2019.07.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2008.07.15, 2023.05.0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2023.05.0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2008.07.15, 개정 2013.01.02, 2023.05.01>

제3조의3(가산징수 등)

제3조의3(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9.07.15., 개정2023.05.0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7.15.>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2023.05.01>1.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 2016.12.15, 2023.05.01>2. 영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05.01.>3.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5, 2023.05.01>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군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 <개정 2016.12.15>4의2. <신설 2016.12.15., 삭제 2023.05.01>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삭제 2023.05.01>7. <개정 2016.12.15, 삭제 2023.05.01>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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