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농어업인" 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 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삭제 <2023.04.17.>
제3조(시장 및 여성 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 농어업인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 농어촌발전 및 국민식량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 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의 설치)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먹거리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4.12.26, 2019.12.24, 2025.01.03.>3.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추천을 받은 자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5.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④ 시장은 제3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 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3>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 결과를 2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 예산편성8.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2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 창업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3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14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①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5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16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제17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한다.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