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업재활과 고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할 때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시 출자ㆍ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지방공사 등은 상시 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촉진 등)

제7조(고용촉진 등)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지원5.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취업 후 적응 지원)

제8조(취업 후 적응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용 지원)

제9조(고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ㆍ배치, 작업 보조구ㆍ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10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장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우대5.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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