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

사 업 명
보조사업자소 재 지
총 사 업 비백만원 (지방보조금 , 자부담 )백만원 (지방보조금 , 자부담 )백만원 (지방보조금 , 자부담 )
사 업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설치일자
위 치
내 용
규 격
재 질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

[별표 1]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형식(제3조제3항 관련)

종 류규격설치위치 및 높이재 질글씨 및 색체
공사표지판가로 : 30㎝이상 세로 : 20㎝이상공사표지판 하단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가로 : 30㎝이상 세로 : 20㎝이상건물 주 출입구 우측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6m 이상)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차량 지원표시가로 : 15㎝이상 세로 : 10㎝이상차량 좌우측 문방수 처리된 스티커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물품(장비) 지원표시가로 : 9㎝이상 세로 : 5㎝이상물품(장비) 우측 하단방수 처리된 스티커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공사명공사명
공사개요공사개요
발주자발주자
설계자설계자
시공자시공자
감리자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공사금액백만원(지방보조금 , 자부담 )백만원(지방보조금 , 자부담 )백만원(지방보조금 , 자부담 )
착공연월일착공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
사업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
○○○○(공사명 기재)는 군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군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군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군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군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군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명 상 차량명칭기재) 차량은 군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명 상 물품·장비명칭기재)는 군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명 상 축제·행사·콘텐츠 등 명칭 기재)는 군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제작)되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형식(제3조제3항 관련)
1. 공통사항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 및 대상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확대 등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3. 표지판 형식
 □ 공사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 시설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운영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 차량 지원 표시
 ○ 규 격 : 가로 15㎝, 세로 10㎝ 이상
 ○ 내 용

 □ 물품·장비 등 지원 표시
 ○ 규 격 : 가로 9㎝, 세로 5㎝ 이상
 ○ 내 용

 
□ 축제·행사·콘텐츠 등 지원 표시
 ○ 내 용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사 업 명보조 사업자소 재 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
【○○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지방보조금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변경 전변경 후
설치일자
설치장소
표지판종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운영표지판( )
규 격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 지방보조금 표지판 변경내역

□ 변경사유 :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대상)

제2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대상)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5.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5백만원6. 축제ㆍ행사ㆍ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1백만원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제2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형식」으로 하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사업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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