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8-11-15 시행 2018-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0 . . . 제보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군산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계장계장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서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신고자주 소
피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신고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군산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군산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계 당계 당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2호

[별지 제3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탈루 등 제출일자 및 부서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포 상 금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산시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성 명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관 서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신고내용 요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총괄)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세 액가 산 금계포 상 금
계계
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 납 액 징 수1년 경과
체 납 액 징 수2년 경과
체 납 액 징 수3년 이상 경과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세 액가 산 금계포 상 금
계계
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 납 액 징 수1년 경과
체 납 액 징 수2년 경과
체 납 액 징 수3년 이상 경과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총괄)
수신 : 군산시장
참조 : ○○과장 발신 : 
 
 (금액:원)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개인별)
수신 : 군산시장
참조 : ○○과장 
 (금액:원)

 붙임 :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주소성명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주소성명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분발굴 세액징수 년월일건수포상금비고
납기소속직급 (주소)성명과목구분발굴 세액징수 년월일건수포상금비고
과세 년도체 납체 납체 납징 수징 수징 수포 상 금포 상 금포 상 금
과세 년도성 명주민 번호세목징수액 (구세)징수일공적내용신청액지급율사유
위탁기관체납자체납자징수액징수촉탁수수료징수촉탁수수료포 상 금비 고
위탁기관주 소 (차량번호)성명징수액입금일자입금액포 상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1년 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수내역

 ※ 구분란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 등 관련 규정 기재.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수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징수자 : (인)
특별공적(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신청 내역
 
○입금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징수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7.03, 2018. 11. 15.>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② 군산시 세입금(군산시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징수하거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1. 체납된 시의 세입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8. 11. 15.>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된 시의 세입 징수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8. 11. 15.>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개정 2017.07.03, 2018. 11. 15.>나.「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개정2017.07.03, 개정 2018. 11. 15.>라.「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요청<개정 2017.07.03>마.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개정 2018. 11. 15.>바.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개정 2018. 11. 15.>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3.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2017.07.03, 개정 2018. 11. 15.>③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④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 11. 15.>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되는 경우2. 군산시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3.「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의 1나.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되,「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군산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납세지원계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시장은 제7조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③ 포상금 지급방법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①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