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실적]

사 업 명
공사기간
도 급 액
계약방법
계 약 월
도급액도급액도급액도급형태도급형태도급형태도급형태도급형태도급형태
합계관내관외단독단독단독공동공동공동
합계관내관외합계관내관외합계관내관외
합계(A+B)관내관내관외관외
합계(A+B)금액(A)비율금액(B)비율
합계(A+B)관내관내관외관외
합계(A+B)금액(A)비율금액(B)비율
합계(A+B)관내관내관외관외
합계(A+B)인원(A)비율인원(B)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실적)
□ 공사개요 
(단위 : 백만원)

□ 도급현황
(단위 : 백만원)

□ 하도급현황
(단위:백만원)

□ 자재·장비현황
(단위:백만원)

□ 건설근로자 현황
(단위:명)

〇〇〇〇〇공사 관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인)
군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제2조(이행상황의 점검 등)①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점검: 반기별 연 2회 점검2. 수시점검: 필요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대상은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가·허가 등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으로 하며 그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산시 발주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도급금액 2억원 이상 종합공사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 전문공사2. 민간건설사업은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건설업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3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

제3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①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군산시포상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포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조례 제12조제7호에 따라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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