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1. 시민건강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ㆍ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심의ㆍ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