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군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11.>2.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법 제30조에 따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0.11.11.>1. <삭제 2020.11.11.>2. <삭제 2020.11.11.>3.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개정 2020.11.11.>4.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5.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6.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0.11.11.>7.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계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관인은 「군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지구내의 분쟁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1.11.>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1.11.>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지적재조사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20.11.1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관인은 「군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견청취)
제18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11.11.>
제20조(조직 및 구성)
제20조(조직 및 구성)①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② 단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③ 그 밖에 추진단에 근무하는 인원, 기능 및 사무분장 등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및 사업수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1.>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사무분장)
제22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운영 관리3.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 조례 운영 관리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6. 지적재조사지구 선정 및 조정 <개정 2020.11.11.>7.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8. 지적재조사지구 민원 고충처리 <개정 2020.11.11.>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1. 구분지상권-입체지적(지상·지하) 구축 운영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개정 2020.11.11.>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국·시비 예산관리18. 사업 추진관련 국·시비 예산관리19. 사업 관련 보고 및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작성20. 지적재조사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 관리 <개정 2020.11.11.>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2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