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2-11-01 시행 2012-1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사역내역서

근로자근로자사역일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역일연락처비고
~ ( 일간)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사역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건설기계 사용주건설기계 사용주건설기계 장 비 명사용일수연락처비고
성명주소건설기계 장 비 명사용일수연락처비고
~ ( 일간)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군산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임금 청구 확인서

근로자근로자사역일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역일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금 청구 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상기 건설공사(용역) 사업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건설기계사용주건설기계사용주건설기계 장비명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성명주소건설기계 장비명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상기 건설공사(용역) 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건설기계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임금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임금(이하 자재ㆍ장비의 임대료를 포함한다)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6. “관급공사” 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이 경우,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포함한다.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8. "사업주” 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을 말한다.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이하 “시의 관급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종합공사, 5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4천만원 초과 기타공사2.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월말까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표준계약 및 건설기계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사역한 경우 : 근로자 표준계약서, 근로자 명부 및 임금 청구확인서2.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아 이를 점검ㆍ확인한 후, 해당 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관급공사 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예고)

제7조(대가지급 예고)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실을 통지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5조제3항 제1호 제2호의 당사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4.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체불임금 등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제한 등)

제9조(계약의 제한 등) 발주자는 원도급자 등이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센터 설치)

제10조(신고센터 설치)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① 시장은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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