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군산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04.17.>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2장 체육진흥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7.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6.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교류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시설지원 등 <신설 2021.12.29.>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제5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군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01>

제6조(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6조(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4.17.>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7.>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심의3.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결산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협의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1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5.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 시 체육회 회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1.05.17.>2. 위촉직 :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1.05.17.>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04.17.>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직무)

제11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04.17.>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04.17.>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04.17.>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 또는 군산시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설치)

제1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산을 위하여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제18조(기금의 조성 및 재원)

제18조(기금의 조성 및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관리)

제19조(기금의 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01.>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23.04.17., 2025.11.17.>

제20조(기금의 운용)

제20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2.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의한 운용 기금의 사용은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장부, 서류,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2.08.01.>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표창)

제23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1. 체육현장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3. 그 밖에 시민 체육진흥에 공이 큰 사람4. 그 밖에 표창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 · 생활체육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