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제5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4.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관련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6. 크루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ㆍ추진 및 국제기구의 유치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 ㆍ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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