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07 시행 2016-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구 분금액(원)비고
계약심의위원회수 당100,000
계약심의위원회여 비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여비규정
계약심의위원회교 통 비민 간 : 5급 상당
계약심의위원회심사 또는 자문비200,000
주민참여감독자수 당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당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별표2.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제12조의2 관련)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기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직 위 :
 성 명 : (인)
 김 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7 조례 837>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1.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7>1.「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풀부한 사람 <개정 2016.11.7>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6.11.7>5.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6.11.7>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1.7>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7>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7>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17 조례 837>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소집 및 심의)

제5조(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경우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11.7>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7>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7>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7>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7>⑥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계약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분야별 소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7>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7>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11.7>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6.11.7>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조항 개정 2016.11.7>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조항 신설 2016.11.7>

제12조의2(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

제12조의2(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 1명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고 준공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6.11.7>③ 주민참여감독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영 제57조, 제58조, 제63조에 따라 위촉·위촉 해제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별표 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조서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④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사항을 시공자에게 통지하여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련 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11.7>② 제9조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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