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김제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2.「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