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란 김제시 및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열람공간·사무공간·작업공간·보존시설 및 장비·기록물관리시스템·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활용·이관·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제시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정보통신과에 설치하고, 당해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서고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21.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2.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7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기록관장은 김제시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공공기록법 시행령」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간행물의 생산ㆍ관리)
제7조의2(간행물의 생산ㆍ관리)①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공공기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1. 김제시 소관 각종 조례ㆍ규칙 등 법령집, 예ㆍ결산 자료집2. 김제시가 발간하는 도서ㆍ백서ㆍ연감ㆍ통계집류3. 업무편람 및 사료ㆍ연혁집4. 목록집, 연설ㆍ강연집5.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완료보고서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의 표기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경비를 지출하기 전 반드시 발간등록번호의 인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간한 간행물을 「공공기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기록관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발간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각각 3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22]
제7조의3(행정박물의 생산ㆍ관리)
제7조의3(행정박물의 생산ㆍ관리)① 처리과의 장이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유형은 별표 2와 같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는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0.11.22]
제7조의4(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제7조의4(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처리과의 장은 시청각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청각기록물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22]
제8조(기록물의 등록)
제8조(기록물의 등록)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비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 표지에 별표 4의 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2>
제9조(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① 기록관의 장은 김제시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을 단위업무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보유목록을 작성ㆍ정리를 위하여 매년 5월 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의 장은 김제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제10조(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④ 처리과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록물을 이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미이관 사유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2>
제11조(기록물의 보존)
제11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제12조(기록물의 평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공공기록법」 제27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43조·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김제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1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공공기록법 시행령」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열람공간·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안전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록관 보존서고 환경ㆍ보안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2>
제1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1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① 기록관에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김제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중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1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제1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김제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17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디스켓·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8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제18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관리)
제19조(보안관리)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록관 출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2>③ 열람ㆍ대출 등의 사유로 기록관 보존서고를 출입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2>
제20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제20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점검)
제21조(점검)① 기록관의 전산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22조(열람시간)
제22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23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제시 및 소속기관의 직원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24조(열람 준수사항)
제24조(열람 준수사항)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밖으로의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지역 안으로의 음식물 등 반입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기록관 열람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25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대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1.22>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6조(열람·대출의 제한)
제26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 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제27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28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28조(대출 기록물의 반납)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대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정직·퇴직·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병가·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29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29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김제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김제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세부사항)
제30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