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0-11-22 시행 2010-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간행물 표기방법)

[별표 1] 간행물 표기방법

별표2(행정박물의 유형)

대분류대분류중분류중분류소분류소분류
01관인류00관인류01관인
01관인류00관인류02특수관인
01관인류00관인류03압인, 철인
01관인류00관인류99기타
01관인류99기타00기타
02선물류01귀금속류01보석ㆍ장신구
02선물류01귀금속류02시계
02선물류01귀금속류99기타
02선물류02예술품01회화
02선물류02예술품02조각
02선물류02예술품03서예
02선물류02예술품04도자기
02선물류02예술품05공예품ㆍ장식품
02선물류02예술품06대형조형물
02선물류02예술품99기타
02선물류03의복ㆍ잡화류01의복
02선물류03의복ㆍ잡화류02의류액세서리
02선물류03의복ㆍ잡화류03신발
02선물류03의복ㆍ잡화류04가방
02선물류03의복ㆍ잡화류05신변잡구
02선물류03의복ㆍ잡화류06직물
02선물류03의복ㆍ잡화류99기타
02선물류04식기류01식기
02선물류04식기류02취사도구
02선물류04식기류99기타
02선물류05사무용품00사무용품
02선물류05사무용품99기타
02선물류06가구01가구
02선물류06가구02사무용가구
02선물류06가구99기타
02선물류07기계기구01사무기기
02선물류07기계기구02통신기기
02선물류07기계기구03영상음향기
02선물류07기계기구99기타
02선물류08특수목적기계기구00특수목적기계기구
02선물류99기타00기타
03상징류01기관상징01현판
03상징류01기관상징02기
03상징류01기관상징03표지석
03상징류01기관상징04기념비
03상징류01기관상징05모형
03상징류01기관상징06건축부재
03상징류01기관상징99기타
03상징류02공무상징01의복
03상징류02공무상징02의류액세서리
03상징류02공무상징03배지
03상징류02공무상징04명패
03상징류02공무상징05신분증
03상징류02공무상징06증서류
03상징류02공무상징07수첩류
03상징류02공무상징99기타
03상징류99기타00기타
04기념류01행사ㆍ기념품01현수막
04기념류01행사ㆍ기념품02출입증ㆍ신분증
04기념류01행사ㆍ기념품03성화봉
04기념류01행사ㆍ기념품04유니폼
04기념류01행사ㆍ기념품05배지
04기념류01행사ㆍ기념품06수첩류
04기념류01행사ㆍ기념품07필기도구
04기념류01행사ㆍ기념품08기타 사무용품
04기념류01행사ㆍ기념품99기타
04기념류02홍보ㆍ인쇄물01포스터
04기념류02홍보ㆍ인쇄물02표어
04기념류02홍보ㆍ인쇄물03선거벽보
04기념류02홍보ㆍ인쇄물04팸플릿
04기념류02홍보ㆍ인쇄물05카드ㆍ엽서
04기념류02홍보ㆍ인쇄물06방명록
04기념류02홍보ㆍ인쇄물99기타
04기념류99기타00기타
05상ㆍ훈장류01상장(패)01상장
05상ㆍ훈장류01상장(패)02상패
05상ㆍ훈장류01상장(패)03기념패
05상ㆍ훈장류01상장(패)04트로피
05상ㆍ훈장류01상장(패)05메달
05상ㆍ훈장류01상장(패)99기타
05상ㆍ훈장류02훈ㆍ포장01훈장
05상ㆍ훈장류02훈ㆍ포장02포장
05상ㆍ훈장류02훈ㆍ포장99기타
05상ㆍ훈장류99기타00기타
06사무집기류01사무용품00사무용품
06사무집기류01사무용품99기타
06사무집기류02가구01가구
06사무집기류02가구02사무용가구
06사무집기류02가구99기타
06사무집기류03기계기구01사무기기
06사무집기류03기계기구02통신기기
06사무집기류03기계기구03영상음향기
06사무집기류03기계기구99기타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01국방기계기구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02공공안전기계기구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03보안기계기구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04소방기계기구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05광업기계기구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06농업기계기구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07수산업기계기구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08축산업기계기구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09임업기계기구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10산업기계기구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11운송기계기구
06사무집기류04특수목적기계기구99기타
06사무집기류99기타00기타
07기타00기타00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행정박물의 유형

별표3(행정박물의 이관시기)

유 형이 관 시 기
관인류ㆍ 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경우
선물류ㆍ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후 60일 이내
상징류ㆍ 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ㆍ 기관 폐지 시
기념류ㆍ 행사, 사업 종류 시
상ㆍ훈장류ㆍ 수상 후 1년 이내
사무집기류ㆍ 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기 타ㆍ 기록관장이 정하는 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박물의 이관시기

별표4(생산ㆍ접수등록번호 표기방법)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등록번호↑ | | | 2.5㎝ | | | ↓↑ | 1.5㎝ | ↓↑ | 1.5㎝ | ↓등 록(등록번호)
등록일자↑ | | | 2.5㎝ | | | ↓↑ | 1.5㎝ | ↓↑ | 1.5㎝ | ↓등 록(등록일자)
처 리 과↑ | | | 2.5㎝ | | | ↓←------------ 3.5㎝ -------------→←------------ 3.5㎝ -------------→
처 리 과↑ | | | 2.5㎝ | | | ↓
처 리 과↑ | | | 2.5㎝ | | | ↓
←------------ 5㎝ -------------→←------------ 5㎝ -------------→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접수번호↑ | | | 2.5㎝ | | | ↓↑ | 1.5㎝ | ↓↑ | 1.5㎝ | ↓접 수(접수번호)
접수일시↑ | | | 2.5㎝ | | | ↓↑ | 1.5㎝ | ↓↑ | 1.5㎝ | ↓접 수(접수일시)
처 리 과↑ | | | 2.5㎝ | | | ↓←----------- 3.5㎝ -------------→←----------- 3.5㎝ -------------→
처 리 과↑ | | | 2.5㎝ | | | ↓
처 리 과↑ | | | 2.5㎝ | | | ↓
←------------ 5㎝ -------------→←------------ 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생산ㆍ접수등록번호 표기방법
1. 생산등록번호
 

2. 접수등록번호

별지 제1호서식(행정박물 관리대장)

식별정보식별정보식별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
등록 번호관련 번호유형 분류재질 분류제목생산 부서생산일자폐기일자입수 일자입수경위수량크기주기비고보존 장소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정박물 관리대장

① 등록번호 : 행정박물의 생산 또는 입수 시 부여되는 일련번호. 처리과 기관코드-생산연도별 일련번호
② 관련번호 : 행정박물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록물의 등록번호
③ 유형분류 : 유형별 분류표를 바탕으로 유형코드 또는 유형명 기입
④ 재질분류 : 재질별 분류표에서 대표 재질코드 또는 재질명 기입
⑤ 제 목 : 되도록 간략하게 기입하되 생산맥락이 드러나도록 기입
⑥ 생산부서 : 행정박물을 생산한 부서를 기입
⑦ 생산일자 : 행정박물이 생산된 일자를 기입
⑧ 폐기일자 : 활용이 종료되어 행정박물로 확정된 일자를 기입
⑨ 입수일자 : 행정박물이 기록관에 입수된 일자를 기입
⑩ 입수경위 : 행정박물의 입수 방법을 기입. 생산, 증정, 위탁, 구매, 활용 종료 후 입수
⑪ 수 량 : 점 단위로 기입
⑫ 크 기 : 기본으로 세로×가로×높이(cm)를 사용. 둥근 형태의 경우 최대지름을 표시
⑬ 주 기 : 행정박물에 관해 특별히 기재할 사항을 기입
⑭ 비 고 : 기타 위의 항목에 없는 사항을 기입
⑮ 보존장소 : 행정박물이 보존되고 있는 캐비넷 및 서가 번호 기입

별지 제2호서식(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연번생산 부서생산 일자제목내용기록물 형 태원본 매체관련 문서번호전자/ 비전자보존 기간수량비고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① 연번 : 기본목록의 연번을 기재
② 생산부서 :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부서를 기재
③ 생산일자 : 시청각기록물이 생산된 날짜를 기재
④ 제목 : 시청각기록물의 제목을 기재 예) 2010년 OOOO 행사
⑤ 내용 : 시청각기록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예) 김제시장과 OOO사 사장이 OO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⑥ 기록물 형태 : 사진ㆍ필름류, 녹음ㆍ동영상류 
⑦ 원본매체 
 ○ 사진필름류 - 슬라이드필름(영상), 사진CD, 사진/필름, 인화된 사진, 슬라이드필름(비영상), 그림
 ○ 녹음동영상류 - 녹음테이프카세트, 녹음테이프 릴, 녹음테이프 카트리지, DVD, 음반SP, 음반LP, 음반CD, 음반LD, 음반DAT, 영화필름, 비디오CD, 비디오LD, 비디오테이프
⑧ 관련 문서번호 : 해당 시청각기록물과 관련된 문서 등록번호
⑨ 전자/비전자 : 전자/비전자 구분
⑩ 보존기간 : 해당 시청각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기재
⑪ 수량 : 시청각기록물의 수량을 점, 매, 롤로 기재
⑫ 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기록물 보유목록)

연번생산부서생산 연도보존 기간기록물철 제목수량기간 만료일공개여부비공개사유기록물 형태비고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 보유목록

① 연 번 : 기본목록의 연번을 기재
② 생산부서 : 해당 기록물의 생산부서명을 기재
③ 생산연도 : 해당 기록물의 생산연도를 기재
④ 보존기간 : 기록물철의 보존기간을 기재(1, 3, 5, 10, 30, 준영구, 영구 중 기재) 
⑤ 기록물철 제목 : 기록물철의 제목을 상세히 기재
⑥ 수 량 : 해당 기록물의 수량을 기재
⑦ 기간 만료일 :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일을 기재
⑧ 공개여부 : 공개, 비공개 중 선택하여 기재
⑨ 비공개 사유 : 비공개 기록물 중 비공개 사유를 1~8 중 선택하여 기재 
⑩ 기록물 형태 : 문서, 간행물, 시청각, 도면, 대장, 카드 중 선택하여 기재 
⑪ 비고 : 기타 기록물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

일 련 번 호기록물철분류번호기록물철 제 목기록물철 제 목생산 연도이관희망 연 도연기사유
일 련 번 호등록번호제 목제 목생산 연도이관희망 연 도연기사유
수 량총계(권)영구(권)준영구(권)준영구(권)30년(권)10년(권)10년(권)5년(권)3년(권)1년(권)
수 량
※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인)(인)(인)(인)
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인)(인)(인)(인)
총계(권)영구(권)준영구(권)30년(권)10년(권)5년(권)3년(권)1년(권)
이관대상 기록물 수
미이관 사유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점검일온도습도항온항습기 작동여부CCTV작동여부향균장치 작동여부불필요전원 차단여부청소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 상태비고점검시각점검자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직급직급성명
출입예정일출입예정일출입사유출입사유
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일자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시간출입사유확인비고
연번일자소속직급성명출입시간출입사유확인비고
․ ․ ․․ ․ ․․ ․ ․․ ․ ․․ ․ ․․ ․ ․․ ․ ․․ ․ ․․ ․ ․
연번대출 일자생산 연도기록물철 제목소속직급성명대출 사유서가 위치반납 일자반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소속소속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
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
생산부서생산연도보존기간보존기간기록물철 제목기록물철 제목수량비고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인계인수서

위와 같이 기록물을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
 확인 문서통계담당 (인)
 확인 기록관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기록물 미이관 사유서
○ 처리과명 : 
○ 담당자(직급 / 성명) : 
본 (처리과명)는(은) 이관시기가 도래한 기록물 총 (수량)권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올해 이관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 이관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이관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기록물 미이관으로 인한 기록물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당해 과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처리과 기록물 보유목록 첨부
. . .
○○과장 : 성명

[별지 제7호서식] 기록관 보존서고 환경ㆍ보안 관리대장

 년 범례 : 양호 O, 보통 △, 불량 X 정보통신과

[별지 제8호서식] 기록관 출입허가 신청서

서약자 (인)
문서통계담당 (인) 
기록관장 (인) 
김제시 기록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기록물 대출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기록물 대출 연장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기록물 인계인수서)

수 량총계(권)영구(권)준영구(권)준영구(권)30년(권)10년(권)10년(권)5년(권)3년(권)1년(권)
수 량
※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기록물 인계ㆍ인수 목록 별도 붙임
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2. 기록물 인계자 정보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인)(인)(인)(인)
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3. 기록물 인수자 정보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인)(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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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인계인수서

위와 같이 기록물을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
 확인 문서통계담당 (인)
 확인 기록관장 (인)

별지 제6호서식(기록물 미이관 사유서)

총계(권)영구(권)준영구(권)30년(권)10년(권)5년(권)3년(권)1년(권)
이관대상 기록물 수
미이관 사유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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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기록물 미이관 사유서
○ 처리과명 : 
○ 담당자(직급 / 성명) : 
본 (처리과명)는(은) 이관시기가 도래한 기록물 총 (수량)권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올해 이관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 이관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이관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기록물 미이관으로 인한 기록물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당해 과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처리과 기록물 보유목록 첨부
. . .
○○과장 : 성명

별지 제7호서식(기록관 보존서고 환경ㆍ보안 관리대장)

구분 점검일온도습도항온항습기 작동여부CCTV작동여부향균장치 작동여부불필요전원 차단여부청소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 상태비고점검시각점검자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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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기록관 보존서고 환경ㆍ보안 관리대장

 년 범례 : 양호 O, 보통 △, 불량 X 정보통신과

별지 제8호서식(기록관 출입허가 신청서)

소속직급직급성명
출입예정일출입예정일출입사유출입사유
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김제시 기록관을 출입함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지키겠습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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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기록관 출입허가 신청서

서약자 (인)
문서통계담당 (인) 
기록관장 (인) 
김제시 기록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

연번일자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시간출입사유확인비고
연번일자소속직급성명출입시간출입사유확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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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기록물 대출 관리대장)

연번대출 일자생산 연도기록물철 제목소속직급성명대출 사유서가 위치반납 일자반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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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기록물 대출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기록물 대출 연장 신청서)

소속소속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
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
생산부서생산연도보존기간보존기간기록물철 제목기록물철 제목수량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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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기록물 대출 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란 김제시 및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열람공간·사무공간·작업공간·보존시설 및 장비·기록물관리시스템·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활용·이관·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제시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정보통신과에 설치하고, 당해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서고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21.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2.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7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기록관장은 김제시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공공기록법 시행령」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간행물의 생산ㆍ관리)

제7조의2(간행물의 생산ㆍ관리)①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공공기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1. 김제시 소관 각종 조례ㆍ규칙 등 법령집, 예ㆍ결산 자료집2. 김제시가 발간하는 도서ㆍ백서ㆍ연감ㆍ통계집류3. 업무편람 및 사료ㆍ연혁집4. 목록집, 연설ㆍ강연집5.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완료보고서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의 표기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경비를 지출하기 전 반드시 발간등록번호의 인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간한 간행물을 「공공기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기록관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발간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각각 3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22]

제7조의3(행정박물의 생산ㆍ관리)

제7조의3(행정박물의 생산ㆍ관리)① 처리과의 장이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유형은 별표 2와 같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는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0.11.22]

제7조의4(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제7조의4(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처리과의 장은 시청각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청각기록물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22]

제8조(기록물의 등록)

제8조(기록물의 등록)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비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 표지에 별표 4의 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2>

제9조(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① 기록관의 장은 김제시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을 단위업무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보유목록을 작성ㆍ정리를 위하여 매년 5월 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의 장은 김제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제10조(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④ 처리과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록물을 이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미이관 사유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2>

제11조(기록물의 보존)

제11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제12조(기록물의 평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공공기록법」 제27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43조·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김제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1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공공기록법 시행령」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열람공간·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안전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록관 보존서고 환경ㆍ보안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2>

제1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1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① 기록관에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김제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중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1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제1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김제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17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디스켓·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8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제18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관리)

제19조(보안관리)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록관 출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2>③ 열람ㆍ대출 등의 사유로 기록관 보존서고를 출입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2>

제20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제20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점검)

제21조(점검)① 기록관의 전산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22조(열람시간)

제22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23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제시 및 소속기관의 직원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24조(열람 준수사항)

제24조(열람 준수사항)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밖으로의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지역 안으로의 음식물 등 반입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기록관 열람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25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대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1.22>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6조(열람·대출의 제한)

제26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 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제27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28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28조(대출 기록물의 반납)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대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정직·퇴직·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병가·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29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29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김제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김제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세부사항)

제30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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