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23 시행 2021-08-23 일부개정

별표

수납 영수증 등등

수 납수 납수 납수 납수 납수 납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고지번호고지번호
과 목농기계순회수리대금(세외수입)농기계순회수리대금(세외수입)농기계순회수리대금(세외수입)농기계순회수리대금(세외수입)농기계순회수리대금(세외수입)과 목농기계순회수리대금(세외수입)농기계순회수리대금(세외수입)농기계순회수리대금(세외수입)농기계순회수리대금(세외수입)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
부 품 명부 품 명단 가수 량금 액비 고부 품 명단 가수 량금 액비 고
년 월 일 수납기관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ꄫ년 월 일 수납기관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ꄫ년 월 일 수납기관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ꄫ년 월 일 수납기관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ꄫ년 월 일 수납기관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ꄫ년 월 일 수납기관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ꄫ위 금액을 농기계수리대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ꄫ위 금액을 농기계수리대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ꄫ위 금액을 농기계수리대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ꄫ위 금액을 농기계수리대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ꄫ위 금액을 농기계수리대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ꄫ
번호월일주 소성 명구 분구 분품 명수 량장부가격 금 액결 재결 재결 재
번호월일주 소성 명수 리정비점검품 명수 량장부가격 금 액결 재결 재결 재
번호월일주 소성 명수 리정비점검품 명수 량장부가격 금 액담당자담 당과 장
기종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년월일적 요 (주소)구 입구 입지 출지 출재 고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 (주소)수 량단 가당 일누 계재 고담당자담 당과 장
①관련문서번호
②장 소
③일 자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집 행 자④직위. 직급⑤성명⑤성명ꄫꄫꄫ
입 회 자⑥직위. 직급⑦성명⑦성명ꄫꄫꄫ
⑧정부물품분류번호⑨품 명⑨품 명⑩단 위⑩단 위⑪규 격⑪규 격⑫수 량⑬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⑯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농 기 계 순 회 수 리 일 지

〔별지 제3호서식〕
부 품 구 입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부 품 수 불 대 장
(품명: ) (단위: ) (규격: )

〔별지 제5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체)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전담지도사·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수리용공구는 항시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 구입 및 예산 운용 등)

제4조(부품 구입 및 예산 운용 등)① 농기계 순회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영업소·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2018.9.18>② 수리부품 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용한다.③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구입 원가로 한다. 농가당 당일 부품대 총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④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품대금은 다음날까지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종)

제5조(정비기종) 농기계순회수리대상은 소형농기계로 10마력 이하의 농업용 기계로 하며, 이 경우 부속작업기를 포함한다.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2. 물품출납원 :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장 <일부개정 2021.8.23.>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기)

제7조(불용품 폐기)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 한다.② 불용결정은「김제시 물품관리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처분한다.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 한다.

제8조(위임규칙)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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