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관내 순회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3인을 1조로 편성 운영한다.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담당 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 중에 봉사반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농기계 수리4. 기타 농업기계수리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봉사반 운영 및 관리)
제4조(봉사반 운영 및 관리)① 농업기술센터장은 매년 순회수리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한다.② 농한기에는 내방수리 및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한다.③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차량을 운행한다.④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는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⑤ 농업기계 수리 부품 중 10,000원 이하의 부품대 및 인건비 등은 징수할 수 없으며, 10,000원을초과한 부품은 부품 최종 구입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징수하되 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징수한 대금은 보성군 금고에 다음날까지 입금한다.⑥ 제5항에 따른 수리비 영수증은 현장에서 발급하며, 영수증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수리비징수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불용품)
제5조(불용품)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 경과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 되었을때 불용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