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전담지도사·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수리용공구는 항시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 구입 및 예산 운용 등)
제4조(부품 구입 및 예산 운용 등)① 농기계 순회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영업소·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2018.9.18>② 수리부품 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용한다.③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구입 원가로 한다. 농가당 당일 부품대 총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④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품대금은 다음날까지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종)
제5조(정비기종) 농기계순회수리대상은 소형농기계로 10마력 이하의 농업용 기계로 하며, 이 경우 부속작업기를 포함한다.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2. 물품출납원 :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장 <일부개정 2021.8.23.>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기)
제7조(불용품 폐기)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 한다.② 불용결정은「김제시 물품관리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처분한다.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 한다.
제8조(위임규칙)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