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03-12 시행 2014-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김제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2. 김제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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