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31 시행 2018-10-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소화기: 개 □ 기타 :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붙임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김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6.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로 한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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