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일부개정 2016.12.5.>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일부개정 2016.12.5.>4. 시장이 요청하는 수돗물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 <신설 2016.12.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6.12.5.>1. 수돗물 수질전문가2. 시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임직원3.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일부개정 2016.12.5.>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16.12.5.>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일부개정 2016.1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6.12.5.>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일부개정 2016.12.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12.5.>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6.12.5.>
제7조(수질검사결과 공표)
제7조(수질검사결과 공표)① 위원장은 매년 상힝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수질검사결과는 신문 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③ <삭제 2016.12.5.>④ <삭제 2016.12.5.>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②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6.12.5.>③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출석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1.9.17.>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