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30 시행 2019-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직책정원비고
상 임지 휘 자 반 주 자 단 무 장1명 1명 1명
비 상 임수석단원4명소프라노 1명 알 토 1명 테 너 1명 베 이 스 1명
비 상 임단 원46명 이내
직 책월액수당지급기준여비지급기준
지 휘 자1,500,000원 이내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반 주 자1,100,000원 이내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단 무 장900,000원 이내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수석단원600,000원 이내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단 원500,000원 이내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근무경력정근수당지급기준비고
1년 이상 ~ 2년 미만100,000원 이내
2년 이상 ~ 3년 미만150,000원 이내
3년 이상 ~ 4년 미만200,000원 이내
4년 이상 ~ 5년 미만250,000원 이내
5년 이상300,000원 이내
대 상지 급 기 준
김제시 시립합창단50,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8.30. 규칙 제540호>
합창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제3조 관련)

〔별표 2〕<개정 2019.8.30. 규칙 제540호>
 1. 단원의 월액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2. 단원의 정근수당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연보상금 지급기준(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1]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합창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1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8.30.>

제4조(공개전형방법)

제4조(공개전형방법)① 단원의 공개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12.20>1. 상임단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을 실시한다. <일부개정 2016.12.20>2. 비상임단원: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면접심사만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0>② 전형시기와 구비서류는 필요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제5조(수당 등 지급기준)

제5조(수당 등 지급기준)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별표2 제1호의 단원의 월액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및 별표2 제2호의 단원의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며, 객원지휘자 및 객원단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김제시 시립합창단이 그 밖의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3의 공연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공연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③ <삭제 2016.12.20>

제6조(단원의 정기평정)

제6조(단원의 정기평정) <신설 2019.3.11>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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