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들의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책무)
제4조(시민 등의 책무)①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는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건강한 먹거리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및 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③ 식생활교육은 시민과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과 먹을 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수 있도록 학교, 보육시설 및 관련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식생활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 활용하여 농·어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등)
제6조(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 하며,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2.23. 2019.1.30., 2019.9.17., 2025.4.1.>1. 김제시 자치행정국장2. 김제시 도시건설국장3.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4. 김제시의회의원 2인(행정지원위원회 1인, 경제개발위원회 1인)5. 김제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6. 식생활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7.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8.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9.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10. 소비자 단체 대표11.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의 인원은 생산자 주체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 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김제시의 산하에 두거나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간 연계망 구축지원2. 지역내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한 활동 지원4.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6.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7. 타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 식생활 교육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다른 기관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역량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⑤ 시장은 식생활교육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김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