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김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상위법 근거

  • · 병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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