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4 시행 2021-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①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의 보급계획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방안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의무운행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21.04.14.>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김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7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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