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4 시행 2025-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김제시 미래 성장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술 등 지능형 농기계 산업2. 목적 기반 자동차(PBV)·특장·튜닝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3. 특수목적용 첨단 건설기계 산업4.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2.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5.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및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사업4.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사업5. 전략산업 관련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6.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위탁)

제6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7.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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