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서식(제1호서식~제53호서식)

제 안 자시장 ( ○ ), 의회의원 ( ), 주민 ( )시장 ( ○ ), 의회의원 ( ), 주민 ( )시장 ( ○ ), 의회의원 (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해 당 없 음규제심사결과해 당 없 음
조례·규칙심의회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16. 6. 23.)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16. 6. 23.)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16. 6. 23.)
의회 의결일해 당 없 음이 송 일해 당 없 음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2016. 7. 11. (2016. 7. 12.)재의요구기한2016. 7. 18.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상하수도과상하수도과상하수도과
관련중앙 행정기관
제정사유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조례 제정에 따른 회계운영 시행규칙 제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조례 제정에 따른 회계운영 시행규칙 제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조례 제정에 따른 회계운영 시행규칙 제정
주 요 내 용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사항 제정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사항 제정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사항 제정
검 토 의 견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 2016. 6. . 제 출 자 : 안전개발국장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별지 제1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제11조제1항제1호 관련)[별지 제1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제11조제1항제1호 관련)[별지 제1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제11조제1항제1호 관련)[별지 제1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제11조제1항제1호 관련)[별지 제1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제11조제1항제1호 관련)[별지 제1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제11조제1항제1호 관련)[별지 제1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일자일자적요결의서번호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차액 (예산액-조정액)
일자일자적요결의서번호당초경정계조정액 (Dr, xx a/c Cr, xx a/c)수납액잔액차액 (예산액-조정액)
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1133-00711비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70g/㎡)(보존용지70g/㎡)
※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제11조제1항제2호 관련)[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제11조제1항제2호 관련)[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제11조제1항제2호 관련)[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제11조제1항제2호 관련)[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제11조제1항제2호 관련)[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제11조제1항제2호 관련)[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제11조제1항제2호 관련)[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제11조제1항제2호 관련)[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제11조제1항제2호 관련)[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일자적요증서번호예산액①예산액①예산액①예산액①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
일자적요증서번호당초경정이월계집행승인②원인행위③채무확정④(Dr세항계정Cr 미지급금)지출액가용예산 (①-②)지출원인행위 (①-③)채무확정(①- ④)
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
일자적요증서번호차변(수입액)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대변(수입내역)
일자적요증서번호현금․예금수용가미수금기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기타기타
일자적요증서번호현금․예금수용가미수금기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액
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1133-00911비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보존용지 60g/㎡)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보존용지 60g/㎡)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보존용지 60g/㎡)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보존용지 60g/㎡)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보존용지 60g/㎡)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보존용지 60g/㎡)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보존용지 60g/㎡)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보존용지 60g/㎡)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보존용지 60g/㎡)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보존용지 60g/㎡)97.12.30 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보존용지 60g/㎡)
일자적요증서번호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차변(지출내역)대변(지출액)
일자적요증서번호영업 미지급금기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기타기타현금․예금
일자적요증서번호영업 미지급금기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계정명금액현금․예금
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1133-01011비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계정번호계정명칭[별지 제5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제11조제1항제5호 관련)[별지 제5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제11조제1항제5호 관련)[별지 제5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제11조제1항제5호 관련)[별지 제5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제11조제1항제5호 관련)[별지 제5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일자일자적요차변대변잔액잔액
일자일자적요차변대변차변대변
21133-01111비21133-01111비21133-01111비21133-01111비21133-01111비210mm×297mm210mm×297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품명품명규격
일자일자적요적요적요입고입고입고출고출고출고잔고잔고잔고잔고
일자일자적요적요적요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수량단가금액
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1133-01211비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97.12.30 승인 ※ 재고자산의 출고 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입한다. (보존용지 120g/㎡)
계정명계정명자산명칭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번호자산번호자산번호
능력․형식능력․형식취득일자취득일자직접비노무비노무비정리 과목관관
용도용도내용연수내용연수직접비재료비재료비정리 과목항항
등기번호등기번호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접비제경비제경비정리 과목세항세항
기계번호기계번호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간접비간접비간접비정리 과목목목
공사번호공사번호거래처거래처계계계도면번호도면번호도면번호
구조․규격구조․규격청부액청부액청부액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소재지소재지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기타기타기타
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후 잔액 ①상각후 잔액 ①처분 금액 ②처분순익(①~②)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증가액증가액누계액누계액당기상각액누계액상각후 잔액 ①상각후 잔액 ①처분 금액 ②처분순익(①~②)
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21133-01311비 210mm×297mm
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보존용지 120g/㎡)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차입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8호 관련)차입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8호 관련)차입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8호 관련)차입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8호 관련)
차입목적연이자율
차입승인액상환조건
차입승인일자차입일자
차입선상환시작일자
차입액지급보증방법
일자적요채주증서번호사고이월예산①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지출④채무확정잔액②~③미지급액③~④
※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해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해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해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해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해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해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해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해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해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해야 한다.
일자사업별증서번호건설개량이월예산액①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지출④원인행위잔액 (①~②)채무확정잔액 (②~③)미지급액 (③~④)
일자사업별번호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액잔액잔액
일자사업별번호총액①기집행 누계②당기집행 예산③차기이후 예산④원인행위⑤채무확정⑥지출⑦원인행위잔액 (③-⑤)채무확정잔액 (⑤-⑥)미지급액 (⑥-⑦)
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97mm×364mm297mm×364mm
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10호 관련)[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10호 관련)[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10호 관련)[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10호 관련)[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10호 관련)[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10호 관련)[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10호 관련)[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10호 관련)[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제11조제1항제10호 관련)
일자적요예산예산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
일자적요배정액배정누계액①지출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배정 잔액 (①-②)채무확정잔액 (②-③)수 령 액 ④지 출 액 ⑤미수령잔액(①-④)미지출잔액(③-⑤)자금잔액(④-⑤)
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97mm×364mm29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차변차변차변차변계정과목계정과목대변대변대변대변
당월말잔 액당월말누계액당 월 거래액전월말누계액코드명칭전월말누계액당 월 거래액당월말누계액당월말잔 액
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신문용지 54g/㎡)(신문용지 54g/㎡)(신문용지 54g/㎡)
년월일년월일적 요납입주 (채부) 성 명취급의뢰금액수입지출잔액비고
년월일번호적 요수 량수 량수 량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번호적 요구분권면 금액장수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적 요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사용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월일적 요당 초경 정계사용승인 (B)확정액(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이월필요액비 고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지 출액금 후 지 출 예상액익년도 이월액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이월필요액비 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 필액금 후 지 출 소요액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연 도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 항목사 업 명연 도연 할 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지 출 원 인 행위액재원 내역재원 내역연할인액 과지출원 인행위액 과 의 차재원 내역재원 내역
관항세 항목사 업 명연 도연 할 액지 출 원 인 행위액연할인액 과지출원 인행위액 과 의 차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 월 예 정익익월예정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 산 잔 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요구액) (3-1-2)비 고
관항세 항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 산 잔 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요구액) (3-1-2)비 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하는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하는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하는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하는사유
년 월 일 ○ ○ 시하수도사업관리자 ○ ○ ○ ○ 귀하년 월 일 ○ ○ 시하수도사업관리자 ○ ○ ○ ○ 귀하년 월 일 ○ ○ 시하수도사업관리자 ○ ○ ○ ○ 귀하년 월 일 ○ ○ 시하수도사업관리자 ○ ○ ○ ○ 귀하년 월 일 ○ ○ 시하수도사업관리자 ○ ○ ○ ○ 귀하년 월 일 ○ ○ 시하수도사업관리자 ○ ○ ○ ○ 귀하년 월 일 ○ ○ 시하수도사업관리자 ○ ○ ○ ○ 귀하년 월 일 ○ ○ 시하수도사업관리자 ○ ○ ○ ○ 귀하년 월 일 ○ ○ 시하수도사업관리자 ○ ○ ○ ○ 귀하년 월 일 ○ ○ 시하수도사업관리자 ○ ○ ○ ○ 귀하
예 산 과 목배정액배정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 월 분금 월 까 지 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 령 액수 령 액지 출 액지 출 액배 정 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 령 액자 금 미 지 출 액자 금 잔 액
예 산 과 목금 월 분금 월 까 지 의 누 계금월분 (차) 420 (대) 430누 계금월분 (차) 420 (대) 410 212누 계금 월누 계금월 (차) 211 (대) 511누 계배 정 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 령 액자 금 미 지 출 액자 금 잔 액
제 호취 급 자수 입 원기업출납원관 리 자
제 호
제 호
조정내역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
조정내역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 정 량조정금액비 고
관리자관리자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리자관리자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입원수입원징수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계고지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201 년세입상(하)수도 특 별 회 계201 년세입상(하)수도 특 별 회 계201 년세입상(하)수도 특 별 회 계201 년세입상(하)수도 특 별 회 계관항세 항세 항목목
201 년세입상(하)수도 특 별 회 계201 년세입상(하)수도 특 별 회 계201 년세입상(하)수도 특 별 회 계201 년세입상(하)수도 특 별 회 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
적 요적 요적 요
납 입 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
일금년도년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
직ㆍ성명 직ㆍ성명 직ㆍ성명 직ㆍ성명 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
직ㆍ성명 직ㆍ성명 직ㆍ성명 직ㆍ성명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
직ㆍ성명 직ㆍ성명 직ㆍ성명 직ㆍ성명 기업 출납원취급자취급자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
직ㆍ성명 직ㆍ성명 직ㆍ성명 직ㆍ성명 수입원기장기장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 납 부 액정당요 납부액과 오 납 금반 환 가산금 계 산 일 수반 환 금 액납 입 자 주 소 성 명
관항세 항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 납 부 액정당요 납부액과 오 납 금반 환 가산금 계 산 일 수반 환 금 액납 입 자 주 소 성 명
사 유 :사 유 :사 유 :사 유 :사 유 :사 유 :사 유 :사 유 :사 유 :사 유 :사 유 :사 유 :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징수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 입 원수 입 원징수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 입 원수 입 원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 입 원수 입 원반환명령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 자담 당 자반환명령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 자담 당 자반환명령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관)(항)(세항)(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적 요
일금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
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채 주채 주채 주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관관항항세 항세 항세 항목관항항세 항세 항목
과오납금반환명령서과오납금반환명령서과오납금반환명령서과오납금반환명령서과오납금반환명령서과오납금반환명령서과오납금반환명령서과오납금반환명령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채 주채 주채 주
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기업출납원 성명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관관항항세 항세 항세 항목관항항세 항세 항목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계계계장계장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201 년도 ○○○특별회계 세출과목201 년도 ○○○특별회계 세출과목201 년도 ○○○특별회계 세출과목계계지 출 원지 출 원
201 년도 ○○○특별회계 세출과목201 년도 ○○○특별회계 세출과목201 년도 ○○○특별회계 세출과목
발 의발 의. . .. . .. . .관발 의. . .. . .
계 약계 약. . .. . .. . .관발 의. . .. . .
계 약계 약. . .. .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항자금지출부 등 기. . .. . .
검 수검 수. . .. . .. . .항자금지출부 등 기. . .. . .
검 수검 수. . .. . .. . .세항자금지출부 등 기. . .. . .
지출예산 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 기. . .. . .. . .세항자금지출부 등 기. . .. . .
지출예산 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 기. . .. . .. . .세세항수표번호. . .. . .
지출예산 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 기. . .. . .. . .목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
적 요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채 주채 주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과 장과 장
금 액적 요
금 원 \
사업 년도
지급금액원
발 행 일년 월 일
수취인명
적 요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부자금교부액교부자금교부액교부자금교부액비 고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계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계계계장계장계장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201 년세출 특별회계201 년세출 특별회계201 년세출 특별회계201 년세출 특별회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
계계계장계장계장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201 년세출 특별회계201 년세출 특별회계201 년세출 특별회계201 년세출 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 . .(인)관관관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인)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인)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인)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 기록부등기자금지출 기록부등기. . .. . .(인)
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
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환고지서 번 호반환고지서 번 호반환고지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
주 관 자주 관 자주 관 자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추 산 필 (인)과 장 (인)과 장 (인)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일금 원정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항)(항)(관)(관)(관)(항)(항)(관)(관)(항)(항)
(세항)(세항)(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세항)(세항)(목)(목)
(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반납자(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
(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반납자(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
금
유 가 증 권출납원기업출납원
금
유 가 증 권출납원기업출납원
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환통지서 및 영수증반환통지서 및 영수증반환통지서 및 영수증반환통지서 및 영수증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가정가정취급자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서 명인 감
※ 서명․기명(서명판 사용시는 날인)직 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시 ○○○○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시 ○○○○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년 월 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1)- (2)- (3)= (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고
년 월 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지 급 액반 납 액과 목 경정액차 액잔액 (1)- (2)- (3)= (4)예금등 (5)환입 (6)공금 잔액 (4)- (5)+ (6)비고
※ 예 금 등 ‥ 정통 기지 예예 금금
년월일적 요증서번호납입자성명금 액누 계
년월일적 요수 표 및 지급통지 번 호채권자직 접 지 급송 금집 합 송 금소 계자 금 배 정합 계
년월일적 요납 입 자 성 명수 입지 급잔 액
년월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1)-(2)
년월일적 요정 기 예 금통 지 예 금대출등계 (1)정 기 예 금통 지 예 금대출등계 (2)잔 액 (1)-(2)
년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1)-(2)비 고
년월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 (1)수입액반납액차감액 (2)잔 액 (1)-(2)비 고
증제 호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의뢰서 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
구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②지 급 명령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 - ② -③=④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고
구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 잔액 ①자 금 교부액 ②지 급 명령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감 잔액 ③잔 액 ① - ② -③=④예금등 ⑤환 입 ⑥공금잔액 ④-⑤+⑥비고
일계
누계
일계
누계
구분전일잔액금일입금금일입금금일지금금일지금금일지금금일잔액내역
구분전일잔액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금일잔액내역
합계
부기금일잔액금일잔액전기예금전기예금현금잔액
담당자자 산 출 납 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공사명
예산과목관항세항목세목
문서번호설계서 대조설계서 대조설계서 대조(인)(인)(인)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사업별수령자비고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담당자담당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결 정결 정비 고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2차3차3차기준액기준액입고전표입고전표비 고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출고(1차)출고(1차)출고(1차)출고(2차)출고(2차)출고(2차)비고비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구 분품 명규 격단 위수 량출고(1차)출고(1차)출고(1차)출고(2차)출고(2차)출고(2차)비고비고
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
연월일연월일적요적요금액금액비고비고연월일연월일연월일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계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제조회사명연월일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관리부서
분 류 기 호자 산 번 호명 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제조회사명연월일 NO자 재 비자 재 비도 급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계관리부서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단 가금 액NO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현관리 부 서전용 부서
설치 장소설치 장소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구조 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 기간자20 년 월 일 지20 년 월 일
분류 기호자산 평가명칭구조 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전용 기간자20 년 월 일 지20 년 월 일
부서운영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부서운영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부서운영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부서운영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
담당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용처
용도
이유
전용 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운반방법
운반비용 개산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첨부
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수량발생 일자발생원인사업소평가00사업소 자산출납원 평가회계처리 관계
분류기호자산번호명칭단위수량발생 일자발생원인사업소평가00사업소 자산출납원 평가회계처리 관계
부서부서부서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사업소○○사업소○○사업소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담당자 인담당자 인담당자 인
○○사업소○○사업소○○사업소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
우선순위 신도기술검사재취득가액사용연수상업관계
N-1신품과 같은 상태상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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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3분의 1 이상잔존가치〃 3분의 2 이상하 품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자 산 출 납 원자 산 출 납 원자 산 출 납 원자 산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일 : 년 월 일, 팀․소
자산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년도말 (조사일) 현재액년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년도말 (조사일) 현재액년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구 조 규 격단 가수 량수 량금 액구 조 규 격단 가단 가수 량금 액년도말 (조사일) 현재액년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규칙 제정 상황 보고

□ 규칙명 :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

1.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공포(2016. 3. 15.)
2. 주요내용
 가.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안 제2조)
 나. 예산의 집행품의(안 제29조)
 다. 금융기관의 지정 및 계약방법 등(안 제68조~제121조)
 라. 별지 서식(안 제1호~제53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다. 예산수반 여부 : 부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여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입법예고기간 : 2016. 5. 24. ∼ 2016. 6. 13.
4. 따로 붙임
 가. 규칙제정안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 원안 동의
 다.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이견 없음
 마.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9조, 제12조,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48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6조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바. 방침결정문
김제시규칙 제 호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
Ⅰ.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계 관련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상하수도과(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기업출납원: 상하수도 과장
 ․수입원: 상하수도 업무 담당
 ․지출원: 상하수도 업무 담당
 ․자산출납원: 상하수도 업무 담당
 ․일상경비출납원: 상하수도 업무 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상하수도 업무 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수행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3,000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 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수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은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제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문기관은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Ⅱ. 회계처리기준과 장표
제1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6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②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1.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5.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② 그 밖의 장부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정확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빈칸”이라 붉은 글씨로 기록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는 등 고칠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련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련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6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3절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제17조(증명서류의 범위) ① 증명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8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9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제20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3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1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또는 회의참석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Ⅲ. 예 산
제1절 예산의 편성
제23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김제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예산의 집행
제28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급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월의 자금수입․지출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8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관서당 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여비
제30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1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경우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2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 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배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보고 및 통제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Ⅳ. 수입 및 지출
제1절 수 입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 징수결정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2호서식)를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현금, 증권 및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발급)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해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해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지난해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에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지 출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련 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그 밖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해야 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했을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해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① 재고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련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경우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련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기업출납원에게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액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및 수표원부(별지 제28호서식)를 발행한다.
 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따른다.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했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③ 훼손 등에 따라 수표를 폐기할 경우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장 정리해야 한다.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항의 정산결과 잔액 또는 부족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
 2. 부족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해야 한다. 단, 전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정리해야 한다.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3절 예수금과 유가증권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의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해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자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2호서식)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3호서식)를 제출하게 한다.
 ② 세출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4절 출납담당공무원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를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해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의 초과액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해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경우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련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액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4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6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않아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절 지정금융기관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①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 관련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6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7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39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0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1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39호서식)
 4.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7호서식)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같은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경우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경우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명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서로 다를 경우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79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Ⅴ. 자산회계
제1절 재고자산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조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 자산: 제1호부터 제6호에 속하지 않는 재고 자산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은 예외로 한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86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급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 번에 구입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급사정으로 한 번에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관리해야 한다.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해야 한다.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해야 한다.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관과장 또는 담당주사
 3. 3차평가: 자산취급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자가 없을 경우
 3. 그 밖의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3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에 그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95조(실제 조사의 입회)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련 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제 조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실제 조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 실제 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조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 관리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방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처분을 해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① 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2절 고정자산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 중인 자산)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기말현재 공사 중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 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 중인 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 중인 자산 정산부(별지 제49호서식)를 준비, 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 중인 자산 정산부 사본 및 관련 서류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련 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제104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0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고정자산 전용지시서(별지 제51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해야 한다.
제105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6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산출납원 또는 공사 주관 담당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갖춰 놓은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1)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해야 한다.
제107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 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8조(고정자산처분 등)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09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해야 한다.
Ⅵ. 경영분석 및 결산
제110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해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입․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1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2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3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 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Ⅶ. 채권관리
제114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5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6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라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117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그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119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Ⅷ. 보 칙
제120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 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제121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 관련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11조제2항제1호 관련)

1.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처리대상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급수공사담보금․적금․기금․기여금․청우회비․예금․적금․주민세․의료보험료등 사업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읍.면.동 지출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경우는 취급의뢰금액란을 없애고 관․항․세항․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제11조제2항제2호, 제73조제1항제5호, 제73조제2항제4호 관련)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용
( )
출납취급금융기관용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제11조제2항제3호 관련)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이월비요구서(제26조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계속비 이월요구서(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계속비정산보고서(제27제2항 관련)
 

 ※ 주 : 재원내역 란에는 기업체, 손익계정 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자금예산표(제2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예비비 지출요구서(제34조 관련)
 년도

 ※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교부자금현계표(제35조제1항 관련)
( 년 월 일)

[별지 제21호서식]
조정결의서(갑)(제36조제1항 관련)

조정결의서(을)
 

[별지 제22호서식]
납입고지서(제37조제1항 관련)
※ 서식은 각 사업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고지서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ㅇㅇ시 ㅇㅇㅇ사업관리자(국장 또는 부시장, 또는 기업출납원)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일계표(제40조제2항 관련)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별지 제24호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제41조제1항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제41조제2항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과오납금 반환통지서(제41조제2항 관련)

(\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 )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함.
 년 월 일 

(\ )
 단 
 상기 금액의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별지 제27호서식]
지출결의서(제44조제3항 관련)

 주 : 추산필란 삭제사용가능 (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별지 제28호서식]
수표 및 수표원부(제47조제1항 관련)

 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시 사업관리자 

[별지 제29호서식]
교부자금 교부통지서(제49조제1항 관련)

 ※ 위와 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본청>지출원 직 성명 인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여입결의서(제53조 관련)

※ (주) 주서로 인쇄
[별지 제31호서식]
반납고지서(제53조 관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위 금액을 세출금액에 예
 입 하였음.
 년 월 일
 납입장소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 주 : 주서로 인쇄
[별지 제3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제56조제1항 관련)

 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시 ○○○○사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위탁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시 ○○○○사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시 ○○○○사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위탁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시 ○○○○사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제56조제3항 관련)

[별지 제34호서식]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제65조제2항 관련)

 ※ (주) :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인감신고서(제72조제1항 관련)
직 인
( 년 월 일부터 사용)

 
[별지 제36호서식]
세입세출원장(제73조제1항제1호 관련)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37호서식]
세입금 내역장(제73조제1항제2호, 제73조제3항제1호 관련)

[별지 제38호서식]
세출금 내역장(제73조제1항제3호, 제73조제2항제2호 관련)

[별지 제39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제73조제1항제4호, 제73조제2항제3호 관련)

[별지 제40호서식]
자금운용 내역장(제73조제1항제6호 관련)

[별지 제41호서식]
수입지출원장(제73조제2항제1호 관련)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42호서식]
지급필통지서(제75조제2항 관련)

 위 금액을 지급하였음.
년 월 일
○○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3호서식]
세입세출일계표(제7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 ○○○○특별회계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
297㎜×210㎜(보존용지(1횡) 70g/㎡

[별지 제4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제79조제1항 관련)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5호서식]
출고청구서(제88조 관련)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에 기재된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출납원 직 성명 인
[별지 제46호서식]
발생품평가조서(제89조제1항 관련)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별지 제47호서식]
재고조사표(제94조제3항 관련)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고조사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사 업 소 장 직 성명 
[별지 제48호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제98조제1항 관련)
1. 관련 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2.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 훼손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 관련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불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할 것.)
3.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4. 평소의 관리상황 :
5. 조치상황 :
6. 첨부서류 :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련 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명 서류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별지 제49호서식]
건설 중인 자산 정산부(제101조제3항 관련)

[별지 제50호서식]
고정자산 전용신청서(제104조 관련)
경유: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전용신청부서
수신: 기 업 출 납 원 자산출납원 인

[별지 제51호서식]
고정자산 전용지시서(제104조 관련)
지시NO 
 사업소장 귀하
 아래와 같이 전용을 지시하니 인수․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별지 제52호서식]
고정자산평가조서(제106조제1항제1호 관련)
경유: 자산운영책임자 인
수신: 기업출납원

※ 평가란은 재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N-2,N-3,N-4,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고정자산대장 매
<별표1>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제106조제2항 관련)

[별지 제53호서식]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제10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계 관련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1.01.19., 2025.4.1.>1. 수도사업소(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기업출납원: 수도사업소장·수입원: 상하수도 업무 팀장·지출원: 상하수도 업무 팀장·자산출납원: 상하수도 업무 팀장·일상경비출납원: 상하수도 업무 팀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상하수도 업무 팀장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수행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3,000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 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수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은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제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01.19.>

제5조(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제5조(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문기관은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제6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6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7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①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②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제11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①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1.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5.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② 그 밖의 장부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빈칸”이라 붉은 글씨로 기록한다.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는 등 고칠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련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5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련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6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6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7조(증명서류의 범위)

제17조(증명서류의 범위)① 증명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9.18>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8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

제18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 수입·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9조(두서금액의 표시)

제19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제20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20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3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1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1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또는 회의참석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예산안의 작성)

제23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8.>

제24조(예산의 수정)

제24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김제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추가경정예산)

제25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이월)

제26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계속비)

제27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급수급계획)

제28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급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월의 자금수입·지출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8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9조(예산의 집행품의)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3. 봉급 등 인건비·여비·관서당 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복리후생비5. 여비

제30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30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1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1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경우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2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

제32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 한다.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배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추가수입예상액조서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② 징수결정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2호서식)를 송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현금, 증권 및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좌대체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발급)

제39조(영수증의 발급)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장부 기록)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장부 기록)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9.18>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해야 한다.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9.18>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해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지난해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에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련 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9.9.18>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그 밖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9.18>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했을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해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개정 2019.9.18>① 재고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련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경우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련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해야 한다.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기업출납원에게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제47조(수표의 발행)①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액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및 수표원부(별지 제28호서식)를 발행한다.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따른다.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제48조(수표의 정정 등)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했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③ 훼손 등에 따라 수표를 폐기할 경우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9.18>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항의 정산결과 잔액 또는 부족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1. 잔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2. 부족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51조(채주의 영수인)

제51조(채주의 영수인)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6.30.>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해야 한다. 단, 전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정리해야 한다.

제54조(채무면제 등)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의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해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해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19.9.18>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유가증권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한다.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자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2호서식)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3호서식)를 제출하게 한다.② 세출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를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해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② 현금의 초과액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해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경우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① 제64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련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액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4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6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제66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않아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①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출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2. 수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3. 출납대행금융기관: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1.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금융기관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업무시간)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 관련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6호서식)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7호서식)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39호서식)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0호서식)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1호서식)2.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39호서식)4.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7호서식)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같은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지급절차)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해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경우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경우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경우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명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서로 다를 경우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79조(일계표·월계표)

제79조(일계표·월계표)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한다.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조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7. 그 밖의 재고 자산: 제1호부터 제6호에 속하지 않는 재고 자산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제84조(저장품계정)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은 예외로 한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급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 번에 구입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급사정으로 한 번에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9.18>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9.18>

제89조(발생품의 관리)

제89조(발생품의 관리)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9.18>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평가: 공사감독자2. 2차평가: 공사주관과장 또는 팀장 <일부개정 2021.8.23.>3. 3차평가: 자산취급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폐기 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2. 매수자가 없을 경우3. 그 밖의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재생수선)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에 그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95조(실제 조사의 입회)

제95조(실제 조사의 입회)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련 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실제 조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실제 조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재고의 수정)① 재고 실제 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조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9.9.18>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9.18>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방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같다.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9. 그 밖의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처분을 해야 한다.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제99조(월말보고 등)① 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 중인 자산)

제101조(건설 중인 자산)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기말현재 공사 중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 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건설 중인 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 중인 자산 정산부(별지 제49호서식)를 준비, 기록, 정리한다.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 중인 자산 정산부 사본 및 관련 서류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련 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제104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04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0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고정자산 전용지시서(별지 제51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해야 한다.

제105조(자산의 임대)

제105조(자산의 임대)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6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06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자산출납원 또는 공사 주관 팀장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갖춰 놓은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일부개정 2021.8.23.>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1)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해야 한다.

제107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07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 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8조(고정자산처분 등)

제108조(고정자산처분 등)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09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09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해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해야 한다.

제110조(경영분석)

제110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해야 한다.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입·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1조(경제성분석)

제111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2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2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3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3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 차이 수정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5. 미결산 계정의 정리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7.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8.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제114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4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5조(채권의 관리)

제115조(채권의 관리)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6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6조(대손충당금의 설정)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라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117조(채권의 독촉)

제117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8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그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119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제119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0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0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 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제121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21조(회계서류의 보관 등)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관리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회계 관련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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