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드림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드림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9.27.>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사용자에게 매월 10만원 이내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주체)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발급신청 등)
제6조(발급신청 등)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 시장은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매월 지급대상 확정)
제8조(매월 지급대상 확정)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매월 1일 기준으로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카드의 사용)
제9조(카드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체육용품 <일부개정 2021.07.15.>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사진관 <일부개정 2021.07.15.>4. 경제지원 :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구입비 <일부개정 2021.07.15.>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11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2. 제10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성 불평등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3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①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매출금의 지급)
제15조(매출금의 지급) 시장은 카드 포인트 매출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제16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16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①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