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17 시행 2021-0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김제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산물 유통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2. 김제시의회 의원 1명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자 5명 이내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참석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미 지원된 시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취급하는 품목은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의 독점 사용권을 그 전문조직에 부여할 수 있다.⑤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직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종합계획수립)

제13조(종합계획수립)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손익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세칙)

제16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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