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항 목평 가 기 준배점
음식의 향토성∙김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으로 전통적 으로 전해 내려 옴40
조 리 방 법∙식재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독특한 조리법으로 음식의 고유 맛을 내고, 지역 특산물을 사용 함30
재료 공급의 용이성∙식재료 공급이 원활하고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는 농축산물을 사용10
보 전 가 치∙지역을 대표하여 향토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있음10
대중화 정도∙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대중화 되어 성공 맛집이 성업 중임10
업소명대표자전화번호
소재지대표음식
항 목심 사 내 용심 사 내 용심 사 내 용배점득점비고
Ⅰ 음식의 내용배 점배 점배 점60
Ⅰ 음식의 내용1. 지역특산물 식재료1. 지역특산물 식재료1. 지역특산물 식재료20
Ⅰ 음식의 내용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식재료 사용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식재료 사용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식재료 사용10
Ⅰ 음식의 내용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공급의 용이성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공급의 용이성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공급의 용이성10
Ⅰ 음식의 내용2. 조리방법2. 조리방법2. 조리방법20
Ⅰ 음식의 내용시가 요구한 조리방법 사용(표준 레시피) 【별표3】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2.《지정조건》충족여부시가 요구한 조리방법 사용(표준 레시피) 【별표3】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2.《지정조건》충족여부시가 요구한 조리방법 사용(표준 레시피) 【별표3】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2.《지정조건》충족여부20필 수
Ⅰ 음식의 내용3. 음식의 맛, 대중화 정도3. 음식의 맛, 대중화 정도3. 음식의 맛, 대중화 정도20
Ⅰ 음식의 내용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5
Ⅰ 음식의 내용나. 판매가격의 대중성나. 판매가격의 대중성나. 판매가격의 대중성5
Ⅰ 음식의 내용다. 맛집으로 성업 여부다. 맛집으로 성업 여부다. 맛집으로 성업 여부5
Ⅰ 음식의 내용라. 향토음식을 2년이상 판매라. 향토음식을 2년이상 판매라. 향토음식을 2년이상 판매5필 수
Ⅱ 서비스배 점배 점배 점20
Ⅱ 서비스1.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1.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1.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5필 수
Ⅱ 서비스2.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마스크 등 착용여부2.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마스크 등 착용여부2.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마스크 등 착용여부3
Ⅱ 서비스3. 음식점 친절 서비스 (인사, 말투, 유니폼, 태도 등)3. 음식점 친절 서비스 (인사, 말투, 유니폼, 태도 등)3. 음식점 친절 서비스 (인사, 말투, 유니폼, 태도 등)3
Ⅱ 서비스4. 음식메뉴판 및 가격표 게첨 준수여부4. 음식메뉴판 및 가격표 게첨 준수여부4. 음식메뉴판 및 가격표 게첨 준수여부3
Ⅱ 서비스5. 남은음식물 싸줄 수 있는 용기 비치5. 남은음식물 싸줄 수 있는 용기 비치5. 남은음식물 싸줄 수 있는 용기 비치3
Ⅱ 서비스6. 탕, 찌개, 전골용 국자, 개인찬기 제공6. 탕, 찌개, 전골용 국자, 개인찬기 제공6. 탕, 찌개, 전골용 국자, 개인찬기 제공2
Ⅱ 서비스7.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7.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7.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1
항 목심사내용배점득점비고
Ⅲ 위생시설배 점20
Ⅲ 위생시설1. 좌석 50석이상 확보5필 수
Ⅲ 위생시설2. 채소, 어패류, 육류용 칼, 도마 구분 사용2
Ⅲ 위생시설3. 식품보존 및 보관방법 준수여부2
Ⅲ 위생시설4. 화장실 남 ․ 여구분 설치여부2
Ⅲ 위생시설5. 조리장 바닥 배수구덮개, 바닥 파손1
Ⅲ 위생시설6. 방충 ․ 방서시설, 환기시설1
Ⅲ 위생시설7. 조리장 내벽 타일 부착1
Ⅲ 위생시설8. 조리종사자 탈의실 설치여부1
Ⅲ 위생시설9. 식재료, 식자재 보관창고 설치여부1
Ⅲ 위생시설10. 냉장고, 냉동고 설치 및 작동여부1
Ⅲ 위생시설11. 식재료, 식자재 수불부 작성여부1
Ⅲ 위생시설12.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1
Ⅲ 위생시설13. 화장실 손소독기 및 에어타올 등 설치1
총 점100
조 리 업 소업소명전화번호
조 리 업 소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조 리 업 소소재지
조리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조리자자격구분
김제 향토음식 조리․ 판매내용김제 향토음식 조리․ 판매내용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음 식 명음 식 명
음식재료주재료
음식재료부재료 ※ 조리되는 식재료명 및 계량화된 필요량(mL, g, T)등 상세기술
음식재료구입처 (장소)
조리방법 (상세히 설명)조리방법 (상세히 설명)① ② ③ ④ 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조리 업소업소명소재지
조리 업소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조리 업소전화번호음식가격
조리 업소건물면적㎡( 평)주차장㎡( 평)
조리 업소종업원수총 명(관리직 , 주방 , 홀 , 기타 / 한국인 , 외국인 )총 명(관리직 , 주방 , 홀 , 기타 / 한국인 , 외국인 )총 명(관리직 , 주방 , 홀 , 기타 / 한국인 , 외국인 )
조리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조리자자격구분
김제 향토음식 조리․ 판매내용김제 향토음식 조리․ 판매내용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김 제 시 장직인제 호 향토음식점 지정증제 호 향토음식점 지정증
구 분 (음 식 류)
업 소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영 업 형 태전 화 번 호
업 소 소 재 지
위 업소를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위 업소를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위 업소를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위 업소를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지정번호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제 호
구 분
업 소 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정일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
【입구 전면】【입구 전면】【건물 측면】【건물 측면】【건물 측면】【건물 측면】【실내 전경】【실내 전경】【실내 전경】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영업형태전화번호
재교부사유※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향토음식 평가기준표
 평가 항목

 판정 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이상 이어야 함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 함
【별표 2】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

 판정 기준
 ❍ 필수항목 득점은 배점 점수 100%이어야 함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 함
【별표 3】

【별표 4】
향토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표지
1. 규격 및 재질
 ○ 규 격 : 가로600㎜ × 세로700㎜
 ○ 재질 및 인쇄 : 30㎜ 광학산PC판,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장치를 위한 광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2. 표지판 명칭표시
 ○ 제 호 전라북도·김제시 향토음식점
3. 김제시 향토음식점 표지판 
 ○ 색 채
 - 테두리 및 접시(창살무늬), 수저·젓가락 : 금색
 - 뒷배경 : 비옥한 땅(황토색), 맑은 하늘(파란색), 지평선에 걸쳐있는 태양(밝은 노란색)
 - 김제시 심볼마크 : 붉은 타원, 녹색의 선
 - 글 씨 : 향토음식점(진보라색), 전라북도·김제시(검정색)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①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③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 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 할 수 있다.

제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3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내용과 판정기준은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른다.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별지 3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위생 담당 공무원이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른 사전 심사를 실시한 후, 향토음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향토음식점을 4개소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1. 지평선한우비빔밥2. 지평선막창순대국밥3. 민물고기매운탕

제4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제4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의 적합 여부2.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3.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 취소 등)

제5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 취소 등)①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지정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이 어려워진 경우2. 향토음식이 대중화되어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향토음식 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등 회수2. 향토음식점 재정·행정지원 중단

제6조(상표 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상표 등록에 관한 사항) 조례 제15조에 따른 상표는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으로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

제7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는 교부받은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증 재교부)

제8조(지정증 재교부)①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분실하였을 경우2. 지정증을 훼손하였을 경우3. 지정업소의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행사 등)

제9조(행사 등) 시장은 향토음식품평회 또는 향토음식경연대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