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노인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2.>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20세 이상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기간)
제6조(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후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허가의 취소)
제7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전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실비만을 징수한다.1. 자동판매기의 경우 중간계량기를 설치2. 중간계량기 설치비용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