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

명 칭명 칭세부시설소재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종합운동장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다목적구장실내 테니스장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인공암벽장실외암벽장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롤러경기장트랙, 로드경기장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다목적 롤러하키장실내구장(막구조)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수영장수영장, 헬스장, 탁구장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축구장야외축구장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족구장야외족구장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풋살장풋살장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문화체육센터남원문화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신준섭 복싱체육관신준섭 복싱체육관실내체육관남원시 만인로 41-51
육면 테니스장육면 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남원시 만인로 41-51
관덕정관덕정국궁장남원시 소리길 122-23
황산정황산정국궁장남원시 운봉읍 군화동길 74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지리산권 실내수영장수영장, 헬스장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4.2., 2024.7.12., 2025.12.17.>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시설기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비 고
시설시설기준평일 주간공휴일 ㆍ 평일야간공휴일 ㆍ 평일야간평일 주간평일 주간공휴일 ㆍ 평일야간비 고
종합 운동장축구 경기장1회 3시간30,00040,00040,00060,00060,00080,000
종합 운동장육상 경기장1회 3시간15,00020,00020,00025,00025,0003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 3시간80,000100,000100,000150,000150,000200,000
다목적구장다목적구장2시간/1면 (조명료포함)20,00025,00025,0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테니스장테니스장2시간/1면6,0008,0008,0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전용사용료 (1일기준)50,00070,00070,0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1회 2시간2,0002,5002,5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롤러 경기장구분구분성인성인청소년청소년어린이어린이
롤러 경기장트랙 ㆍ 로드월정회원 (주간)20,00020,00015,00015,00010,00010,000
롤러 경기장트랙 ㆍ 로드월정회원 (야간)25,00025,00020,00020,00015,00015,000
롤러 경기장트랙 ㆍ 로드1회 3시간평일주간평일주간평일주간공휴일ㆍ평일야간공휴일ㆍ평일야간공휴일ㆍ평일야간
롤러 경기장트랙 ㆍ 로드1회 3시간40,00040,00040,00050,00050,00050,000
다목적 롤러하키장다목적 롤러하키장1회 3시간평일주간평일주간평일주간공휴일ㆍ평일야간공휴일ㆍ평일야간공휴일ㆍ평일야간
다목적 롤러하키장다목적 롤러하키장1회 3시간40,00040,00040,00050,00050,00050,000
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구분성인성인청소년청소년어린이, 유아어린이, 유아
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1인 월60,00060,00040,00040,00020,00020,000
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1인 1회 (2시간)3,0003,0002,0002,0001,0001,000
헬스장 (실내수영장 내)헬스장 (실내수영장 내)1인 월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
헬스장 (실내수영장 내)헬스장 (실내수영장 내)1인 1회 (2시간)2,0002,0002,0002,0002,0002,000
시설시설기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비 고
시설시설기준평일 주간평일 주간공휴일 ㆍ 평일야간평일 주간공휴일 ㆍ 평일야간비 고
실내탁구장 (실내수영장 내)실내탁구장 (실내수영장 내)1인 월30,00030,00030,0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실내탁구장 (실내수영장 내)실내탁구장 (실내수영장 내)1인 1회 (2시간)2,0002,0002,0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실내배드민턴장실내배드민턴장1인 월40,00040,00040,0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실내배드민턴장실내배드민턴장1인 1회 (2시간)2,0002,0002,0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축구장축구장1회 3시간30,00040,00040,0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족구장족구장1회 3시간7,00010,00010,0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풋살장주경기장1회 3시간12,00017,00017,0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풋살장보조경기장1회 3시간10,00015,00015,000체육경기외 대여 불가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구분시설기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비고
구분시설기준평일 주간공휴일 ㆍ 평일야간평일 주간공휴일 ㆍ 평일야간비고
반다비체육 센터다목적구장1회 3시간30,00040,00040,00050,000
반다비체육 센터다목적구장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1회2시간)1인 월 4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1인 월 4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1인 월 4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1인 월 4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반다비체육 센터다목적구장탁구 월정사용료 (1일1회2시간)1인 월 3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1인 월 3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1인 월 3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1인 월 3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축구장1회 3시간1회 3시간30,00040,000체육경기외 대여불가체육경기외 대여불가
족구장1회 3시간1회 3시간7,00010,000체육경기외 대여불가체육경기외 대여불가
풋살장1회 2시간1회 2시간성인 10,000 (무료: 어린이, 청소년)성인 10,000 (무료: 어린이, 청소년)체육경기외 대여불가체육경기외 대여불가
시설기준성인청소년어린이, 유아비고
수영장1인 월60,00040,00020,000
수영장1인 1회 (2시간)3,0002,0001,000
헬스장1인 월30,00030,00030,000
헬스장1인 1회 (2시간)2,0002,000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4.2., 2025.12.17.>
체육시설 사용료 및 허가기준(제3조, 제10조 관련)
1.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단위:원)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장비 무료 대여)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 인공암벽장 운영 시간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휴무)
 · (12월∼3월)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 10:00∼19:00
 - 수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1개 단체(또는 1인)의 최대 사용신청 기간은 7일 이하로 한다
2. 남원문화체육센터
 (단위:원)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함
3. 지리산권 실내 수영장
 (단위:원)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별표 3]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기본료비 고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다목적 롤러 하키장조명조명1회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다목적 롤러 하키장전기전기1회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수영장전기전기1회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수영장조명조명1회8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수영장음향음향1회3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수영장냉‧난방냉‧난방1회4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탁구장전기전기1회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탁구장음향음향1회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배드민턴장전기전기1회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축구장조명타워조명타워1회4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족구장조명타워조명타워1회15,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풋살장조명타워조명타워1회15,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지리산권 실내수영장전기전기1회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지리산권 실내수영장조명조명1회8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지리산권 실내수영장음향음향1회3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지리산권 실내수영장냉‧난방냉‧난방1회4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탁 자탁 자탁 자탁 자1개1,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의 자의 자의 자의 자1개5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문화체육센터남원 문화체육센터실내조명실내조명1회3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문화체육센터남원 문화체육센터조명 타워축구1회4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문화체육센터남원 문화체육센터조명 타워족구1회15,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문화체육센터남원 문화체육센터냉․난방냉․난방1회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문화체육센터남원 문화체육센터음 향음 향1회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남원 문화체육센터남원 문화체육센터전 기전 기1회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기본료기본료비 고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종합 운동장조명타워조명타워1회3시간120,000120,000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가산 2.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종합 운동장전 기전 기1일1회20,00020,000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가산 2.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종합 운동장음 향음 향1일1회20,00020,000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가산 2.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체육관조명조명1회실내조명8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5,000원, 냉ㆍ난방 20,000원 추가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체육관조명조명1회무대조명8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5,000원, 냉ㆍ난방 20,000원 추가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체육관음 향음 향1회30,0003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5,000원, 냉ㆍ난방 20,000원 추가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체육관냉ㆍ난방냉ㆍ난방1회40,0004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5,000원, 냉ㆍ난방 20,000원 추가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실내 체육관전 기전 기1회20,000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5,000원, 냉ㆍ난방 20,000원 추가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다목적구장전 기전 기1일1회20,00020,0001.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2.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다목적구장음 향음 향1일1회20,00020,0001.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2.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테니스장조 명조 명1회4,0004,0001. 1회 기준 2시간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인공암벽장전 기전 기1일1회20,00020,0001. 전기 1회 기준 1일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롤러 경기장조명트랙1회30,0003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롤러 경기장조명로드1회15,00015,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롤러 경기장전기전기1회20,00020,000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4.2., 2025.12.17.>
체육시설 부대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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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행 사 명행 사 명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구 분변 경 전변 경 후
변 경 내 용일 시
변 경 내 용시설사용
변 경 내 용부대시설
변 경 내 용그 밖의 사항
비 고비 고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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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제3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용기간. . ~ . . 일까지 ( 일간). . ~ . . 일까지 ( 일간). . ~ . . 일까지 ( 일간). . ~ . . 일까지 ( 일간). . ~ . . 일까지 ( 일간). . ~ . . 일까지 ( 일간)
사용목적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감면 조항
사 용 료 산 정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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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2.10., 2015.12.31>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시 설 명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7. 3. 24., 개정 2025.2.5.>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제1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시 설 명
기 간당 초~연 장~
사 유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17. 3. 24>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제2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3.,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0., 2018.12.13., 2023.10.18., 2024.4.2.>1. “체육시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ㆍ전시ㆍ관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유아: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나.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다.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라. 성인: 19세 이상의 사람(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자로 본다)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6.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를 말한다.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8.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한다.9.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을,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2.10.2017.3.24>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2.10.2017.3.24>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남원시 홈페이지의 통합예약ㆍ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3.24>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대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12.17.>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5.2.10.>1. 국가 또는 도ㆍ시의 경기ㆍ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17.>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5조

제5조 삭 제 <2018.12.13>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개정 2016.9. 23>②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2.1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ㆍ경기를 개최할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경우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4.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할 경우

제8조(관중 등의 준수사항 등)

제8조(관중 등의 준수사항 등)① 체육시설 사용자 또는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관중 등은 체육시설 질서유지 및 건전한 체육경기의 관람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ㆍ흡연ㆍ소음ㆍ난동 등으로 체육경기 또는 체육경기 외 행사의 진행이나 다른 관중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2.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장시키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2.10.]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2.10.>1. 주간: 09:00 ~ 18:002. 야간: 18:00 ~ 22:00②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0.>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비 올 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9.23>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개정 2016.9.23>③ 삭 제<2015.2.10.>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 22.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3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에 납입고지서로 납부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9.23>

제11조(초과 사용료)

제11조(초과 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2 와 별표 3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9.23., 2018.12.13., 2023.5.4., 2023.10.1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삭 제 <개정 2018.12.13>3. 삭 제 <개정 2018.12.13>4.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의 관내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5.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12.17.>6.「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ㆍ행사 <제5호에서 이동 2025.12.17.>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경기ㆍ행사 <제6호에서 이동 2025.12.17.>8.「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ㆍ행사 <제7호에서 이동 2025.12.17.>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 전상군경을 위한 경기ㆍ행사 <제8호에서 이동 2025.12.17.>1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제9호에서 이동 2025.12.17.>11. 삭 제 <개정 2024.4.2.>12. 삭 제 <개정 2024.4.2.>13.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신설 2025.2.4.> <제12호에서 이동 2025.12.17.>14. 남원시에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이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5.2.4.> <제13호에서 이동 2025.12.17.>15.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강습ㆍ훈련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12.17.>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6.9.23, 2018.12.13, 2023.5.4., 2023.10.18., 2024.4.2., 2025.2.4., 2025.12.1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신설 2020.12.31., 2024.4.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0.1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9.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10.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4.10.2.>1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4.10.2.>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5.5.9.>14.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25.10.17.>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공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4>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리ㆍ운영상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2. 사용자가 사용개시 후 남은 일수를 취소한 경우: 잔여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0.12.31.]④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 반환 결정을 할 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2.7.6.>1.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2.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17.> <단서신설 2025.12.17.>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18.12.13>

제16조(남원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16조(남원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7.3.24.,2018.12.13>② 삭 제 <2018.12.13>

제18조(위탁의 신청)

제18조(위탁의 신청)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개정 2025.2.4.>3. 사업계획서 1부② 시장은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계약)

제19조(위탁관리 계약)①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내부의 세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위탁업무 수행)

제20조(위탁업무 수행)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관리와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③ 삭 제 <2018.12.13>

제21조(운영지원)

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12.17.>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2.13.,2019.12.11.>

제25조

제25조 삭 제 <2025.12.17.>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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