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교체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교체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 시장 ○ 시의회 의장○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 용 (전 용)중형승용차○ 부시장○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 시 본청○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 및 경형 승용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 용 (업무용)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합용대형승합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단, 대형 및 중형승합차는 총 주행거리 기준 미적용
승합용중형승합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단, 대형 및 중형승합차는 총 주행거리 기준 미적용
승합용소형 및 경형 승합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단, 대형 및 중형승합차는 총 주행거리 기준 미적용
화물용대형화물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단, 내용연수를 5년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총 주행거리 기준 미적용
화물용중형화물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단, 내용연수를 5년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총 주행거리 기준 미적용
화물용소형 및 경형 화물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단, 내용연수를 5년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총 주행거리 기준 미적용
특수용청소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용구급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용분뇨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용진료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용렉카차○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용기 타○ 단위기관○ 최단운행 기준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교체기준 (제4조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경형 및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시 본청시 본청6대1대 (시장 전용)2대 (부시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3대
읍․면인구2만명이상1대1대
동인구3만명이상1대1대
4급기관장, 사업소정원 100명이상 200명미만2대1대1대
4급기관장, 사업소정원 100명미만1대1대
5급기관장, 사업소정원 30명이상1대1대
지방의회의회사무국2대1대 (의장 전용)1대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근용가. 시의 본청 : 통근 인원통근 거리통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 타 사업용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 공무원 수송 등 특수 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업용시 본청 :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 량 증산용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시 본청 :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지도용시 본청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시 본청·수도사업소·정수장·취수장·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 종 단속용시 본청 및 사업소 : 무허가 건물,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읍․면․동용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소용시 본청과 읍·면·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공공시설관리사업소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배출 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 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 량 운영 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한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타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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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종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레커차 ․ 기타소방차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16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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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7조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남원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남원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 부서요청 정수정수요청 구 분 (신규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사용기간 (임시 요청시)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차대 번호사용 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등록번호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 (차형)나. 변경할 차종 (차형)나. 변경할 차종 (차형)나. 변경할 차종 (차형)나. 변경할 차종 (차형)나. 변경할 차종 (차형)나. 변경할 차종 (차형)나. 변경할 차종 (차형)나. 변경할 차종 (차형)나. 변경할 차종 (차형)나. 변경할 차종 (차형)나. 변경할 차종 (차형)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차대 번호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비 고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 교체 승인 요청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차대 번호사용 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등록번호비 고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비 고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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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 교환 승인 요청

차 형차 명연 식차 대 번 호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
차 형차 명연 식차 대 번 호등 록 번 호차 량 소속기관사 용 부 서차 량 소속기관사 용 부 서비고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 교환을 요하는 사유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 교환을 요하는 사유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 교환을 요하는 사유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 교환을 요하는 사유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 교환을 요하는 사유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 교환을 요하는 사유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 교환을 요하는 사유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 교환을 요하는 사유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 교환을 요하는 사유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 교환을 요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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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호일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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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제9조 관련)
(임시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 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미터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3) 운전자인건비 : 천원(연간 기준)
 (4) 차량 유지비 : 천원(연간 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 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 형차 형
차 명( )차 명( )
연 식연 식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 차 량 구 분기 관 번 호
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등 록 번 호
비 고비 고
※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 조치와 등록ㆍ말소 대상차량의 말소 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ㆍ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ㆍ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 조치와 등록ㆍ말소 대상차량의 말소 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ㆍ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ㆍ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 조치와 등록ㆍ말소 대상차량의 말소 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ㆍ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ㆍ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 조치와 등록ㆍ말소 대상차량의 말소 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ㆍ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ㆍ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차량교환승인확인서 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기 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⑥ 현 재 차 량 소 속 기 관
⑦ 변 경 차 량 소 속 기 관
※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 변경 등록 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 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 변경 등록 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 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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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

승인번호 및 일자차량소속 기 관차 명연 식기 관 번 호등 록 번 호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 자비 고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 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 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 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 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 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 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 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 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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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형규격연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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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이력카드

정수물품 분류번호정수물품 분류번호차 명차 명차 명배기량배기량사용부서사용부서사용부서차량담당자차량담당자물품출납 공 무 원물품출납 공 무 원물 품 관리관
취득 가격원원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 방법취득 방법취득 방법취득처
취득 가격원원제작연월일제작연월일제작연월일제작 회사제작 회사제작 회사취득처
용 도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차량 번호차량 번호차량 번호내구연한
용 도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운행 개시일운행 개시일운행 개시일내구연한
공 구 현 황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규 격수 량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
물 품 관리관물 품 출납원담당자연월일구 분 (구입/수리)업체명수리(구입품) 내 용조치량단 가금 액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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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전 면>
차 량 이 력 카 드 (제26조 관련)
 차 량 이 력 카 드(갑지) 
 차량번호 :

소 속 기 관 명 
 〈후 면〉
차 량 수 리 내 역(을지) 

소 속 기 관 명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ℓℓℓ
운전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ℓℓℓ
운전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ℓℓℓ
운전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태비고
1. 운행전 점검개소 가.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나. 냉각수 보충 상태는? 다. 에어클리너는? 라. 조정계통 작동은? (계기포함) 마.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바.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사.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아.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 상태는?
3. 운행후 점검개소 가.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나.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다.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라.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마. 정비 및 청소공구는? 바.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사.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전일잔량전일잔량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충전량충전량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충전량충전량
운전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소비량소비량
운전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소비량소비량
운전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충전 현황 (kw/kg)잔 량잔 량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태비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가. 배터리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가? (50%이상 권장) 나. 시동 시 충전전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가? 다. 조향장치의 (핸들 및 바퀴)작동은 안전한가? (계기포함) 라.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마.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바.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사. 운행에 필요한 배터리 충분한가?( 50%이하 충전) 아. 기타 외부 이상여부 확인
2. 운행 중 점검개소 가. 모터 및 차체의 비정상적인 진동, 잡음, 쏠림은 없는가? 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개소 가. 충전 어댑터의 연결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다. 각부 손상 및 누설개소는 없는가? 라.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마. 차량내부 전원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가? 바.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사. 열쇠 보관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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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10.27.>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제26조 관련)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전 면>
전 기・수 소 차 운 행 일 지(제26조 관련)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4.>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專用)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개정 2025.6.13.>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용차량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차량 직접 운행”이란 공용차량을 배차 신청하여 사용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한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14.>13.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 2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4.14.>14. “통합운영 공용차량” 이란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소속 직원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후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4.14.>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3.4.14.>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차종별 차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③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4.>

제6조(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대수가 과다한 경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배정 협의)

제8조(정수배정 협의)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매ㆍ임차하고자 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차형은 유사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형에 준하며,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4.14.>

제9조(정수배정 절차)

제9조(정수배정 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별지 제5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 배정)① 단위기관이 1개월 이상 3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4.>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 1의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넣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등록 담당 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동시에 말소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차량 관리 및 운행방법)

제21조(차량 관리 및 운행방법)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 또는 2차 관리부서에서 한꺼번에 계산에 넣어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차량 총괄부서는 단위기관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유지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3.4.14.>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0.>

제21조의2(승합차량의 운행관리)

제21조의2(승합차량의 운행관리) <신설 2023.4.14.>① 단위기관의 장은 다인 승합차량(중ㆍ대형버스)의 지원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한다.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인승 승합차량의 배차 승인시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1. 시 및 상위기관 주최의 공공성 행사에 따른 인원 및 물자 수송지원2.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및 행사지원3. 긴급을 필요로 하는 재해복구 지원ㆍ구호ㆍ자선적 행사 등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행사4.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해당부서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시ㆍ도 및 시ㆍ군에서 주최하는 대회, 도 단위 행사 이상) 등에 참석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을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 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으며,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0호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4.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자 관리 등 차고 내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ㆍ점검 등)

제28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기관(읍ㆍ면ㆍ동 포함)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10.>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5.9.10.>

제28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28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4.13.]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 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자의 의무)

제31조(운전자의 의무)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 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ㆍ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제34조(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차량 직접 운행 등)

제35조(차량 직접 운행 등)① 차량 총괄부서에서는 직원의 업무 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근로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4.>② 차량 직접 운행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6조(운전차량의 확인ㆍ점검)

제36조(운전차량의 확인ㆍ점검)① 차량 직접 운행자는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ㆍ청소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차량 직접 운행자는 운행 종료 후 전자문서 시스템에 따라 운행일지 작성 후, 집중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차량 직접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 할 수 없을 때에는,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 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운전가능범위)

제37조(운전가능범위) <신설 2023.4.14.>① 통합운영 공용차량 앱(이하 “앱”이라 한다) 이용자는 소속 공무원(공무직 포함)으로 한정하며,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 및 계약직 직원 등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장의 승인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운전할 수 있다.③ 앱을 설치한 직원 등이 퇴사 시에, 단위부서의 장은 휴대전화 앱을 삭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기록관리)

제38조(기록관리) <신설 2023.4.14.>①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운행일지는 스마트링크시스템(공공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 다만,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유류수불대장과 정비대장은 수기 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운행 중 주유시 휴대전화 앱에 반드시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즉시 입력한다.③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9조(통합운영 공용차량 관리)

제39조(통합운영 공용차량 관리)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관리부서와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관리 및 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4.14.>1. 차량 총괄부서 및 운전자는 차량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차량이 상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다.3.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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