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12.9>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9>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0.12.29, 2013.5.20.2016.12.9>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 직속기관, 사업소,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6.12.9>3. 삭제 <2016.12. 9>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정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9>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 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9>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5.20.2016.12.9>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9>② 재산관리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9>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수 있다. <개정 2016.12.9>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려는 공무원의 직·성명 <개정 2016.12.9>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9>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9>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9>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2.9>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9>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2016.12.9>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9>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9>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9>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9>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6.12.9>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9>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5.20.2016.12.9>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5.20.2016.12.9>
제27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9>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 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④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장은 공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5.20.2016.12.9>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9>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9>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9>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9>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9>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2016.12.9.,2019.12.11.>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