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신설 2017. 12. 27.>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건축법상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영업소간 
 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보도

점포
점포

 2)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보도
점포
점포
점포 등
 
 
 3)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보도
점포
점포
점포 등

 
 
 나.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도로
 1)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포
점포
보도

 2)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포
점포
보도
 
 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2차선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 측정
 도로
점포
점포

 마.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B점포
보도
사유인도
A점포
보도
사유인도
C점포
보도
보도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 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 
 점포
점포
이면도로

 사.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3.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냉동고,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 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나.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2017.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4>1. “소매인”이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담배의 소매점을 운영 또는 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1.4>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판매시설”이란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를 말한다.<개정 2016.11.4>4.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개정 2016.11.4>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6.11.4>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개정 2016.11.4>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개정 2016.11.4>② 시장은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그 밖에 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③ 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삭제<개정 2016.11.4>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7., 2020.3.13.>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2.「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24.6.21.>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7. 삭제<2017.12.27>8.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내 2개소 이하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⑤ 삭제<2017.12.27>

제5조

제5조 삭제<2016.11.4>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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