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8.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을 말한다.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남원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③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빗물이용시설 관리자”라 한다)가 된다.④ 빗물이용시설 관리자가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되도록 할 것2.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사용”이란 표시를 할 것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6조(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중수도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③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중수도 관리자”라 한다)는 중수도 관리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저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ㆍ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도 사용”이란 표시를 할 것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 보관할 것④ 중수도 관리자는 중수도의 수질이 「물 재이용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지침」 또는 「남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를 공급할 때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할 때

제8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제8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관리자 또는 중수도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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