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5.12.17.>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바.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사. 「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아.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자. 「수산업협동조합법」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차.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카. 「산림조합법」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파.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하.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어업법인 및 단체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제19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ㆍ훈련 방안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7. 제24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ㆍ자문하기 위해 남원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제8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시장2. 제3항제2호나목부터 사목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③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아닌 사람 1명나. 제2조제3호마목, 바목, 아목에 따른 조합의 대표다. 제2조제3호파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대표라. 제2초제3호하목에 따른 금고의 대표마.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대표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사.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운영)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사회적경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남원시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고 보조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과 사회적경제 연계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행정협의회 구성)

제13조(행정협의회 구성)① 행정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행정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가. 사회적경제기업 업무담당 담당관ㆍ과ㆍ소의 장 <개정 2025.7.18.>나.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담당하는 과장다.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사회적경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 및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 지원)

제16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 지원)①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2.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시민 화합행사3.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4. 사회적경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③ 시장은 행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7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남원시민기업의 등록 등)

제18조(남원시민기업의 등록 등)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에 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남원형 예비사회적기업인 남원시민기업으로 등록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남원시민기업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실태조사)

제1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 지원)

제20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취ㆍ창업자, 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경영지원)

제21조(경영지원) 시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 및 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지원)

제22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2.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3. 제24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홍보 등)

제23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24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제24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2. 시의회3. 남원시 교육지원청4. 시에 소재한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② 시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우선구매 실적관리)

제25조(우선구매 실적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제26조(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7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남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안내 및 행정 지원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7.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8. 제21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③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지원센터 운영지원)

제28조(지원센터 운영지원)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제29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지도ㆍ감독)

제3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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