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요금부과방법

구분내용비고
◦계량기 교체가. 교체후 사용량 = 현지침 - 부설지침 나. 총사용량 = 교체 후 사용량 ÷ 교체시 부터 검침일수 × 1개월(월력기준일수)
◦업종변경의 경우 해당 월 사용량은 변경 전 업종으로 부과하고,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업종으로 적용하여 부과한다.◦업종변경의 경우 해당 월 사용량은 변경 전 업종으로 부과하고,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업종으로 적용하여 부과한다.◦업종변경의 경우 해당 월 사용량은 변경 전 업종으로 부과하고,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업종으로 적용하여 부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2.11.>
요금부과방법(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

급수전위치
공 사 구 분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수전분리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수전분리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수전분리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수전분리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수전분리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수전분리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수전분리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수전분리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수전분리
건 물 허 가 유 무구건물 신 축 건 물허가 번호허가년월일건 축 주확 인 자
건 물 허 가 유 무구건물 신 축 건 물허가 번호준공년월일건 축 주확 인 자
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약 도>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약 도>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약 도>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약 도>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약 도>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약 도>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약 도>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약 도>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약 도>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약 도>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주 소성명서명 또는 날인비고주 소성명서명 또는 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11., 2025.3.31.>
 (앞 면)

 붙임 1.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임시 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확인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2. 타인 소유 분기는 뒷면에 승낙서를 받을 것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

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2일2일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 (남/여)②생년월일 (남/여)②생년월일 (남/여)
신청인③주 소③주 소
④급수전 소재지④급수전 소재지④급수전 소재지
⑤급 수 종 별⑤급 수 종 별⑤급 수 종 별용용용용⑥수전번호 제 호⑥수전번호 제 호⑥수전번호 제 호⑥수전번호 제 호⑥수전번호 제 호⑥수전번호 제 호
⑦소 유 자⑦소 유 자⑦소 유 자수도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수도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수도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수도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수도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수도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
⑧신 청 사 유⑧신 청 사 유⑧신 청 사 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를(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철거품명철거품명규 격규 격수 량지 침계량기 번 호계량기 번 호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취 급 자취 급 자(인)
㎥. . .. . .
수납부 정리확인 (인)담당자팀장소장결 재
수납부 정리확인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11., 2023.10.27., 2025.3.31.>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신청서

급수전 위치
급 수 종 별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세대별 계량기세대별 계량기세대별 계량기세대별 계량기세대별 계량기세대별 계량기세대별 계량기
구 경mmmmmmmm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
건 물 준 공 유 무준공 번호준공 번호준공 일자건축주건축주건축주
용 도구조건축 면 적구조건축 면 적구조건축 면 적대지 면적대지 면적
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년 월 일 ※ 유 의 사 항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위 사실을 알고 신청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 호수동 호수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비 고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11., 2025.3.31.>

[별지 제4호서식] 급수업종 변경 보고서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
소 유 자소 유 자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변 경 종 별변 경 종 별
급 수 번 호급 수 번 호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조치 사항 위와 같이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조치 사항 위와 같이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조치 사항 위와 같이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조치 사항 위와 같이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조치 사항 위와 같이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조치 사항 위와 같이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조치 사항 위와 같이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조치 사항 위와 같이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팀 장팀 장소 장결 재결 재검침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종별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검침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종별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결 재결 재검침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종별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검침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종별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11., 2023.10.27.>

[별지 제5호서식]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수용가번호적용일자월 납기
주 소전북 남원시 (읍·면) (로·길)전북 남원시 (읍·면) (로·길)전북 남원시 (읍·면) (로·길)
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세 대 명 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에 기재요함)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
세 대 명 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에 기재요함)123
세 대 명 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에 기재요함)456
세 대 명 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에 기재요함)789
세 대 명 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에 기재요함)101112
읍·면ㆍ동장 확 인 란위 주소에 (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원시 읍·면·동장위 주소에 (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원시 읍·면·동장위 주소에 (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원시 읍·면·동장위 주소에 (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원시 읍·면·동장위 주소에 (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원시 읍·면·동장위 주소에 (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원시 읍·면·동장
이·통장 확인란 (주민등록 미등재 가구)위 주소에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이·통장) : (서명 또는 날인)위 주소에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이·통장) : (서명 또는 날인)위 주소에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이·통장) : (서명 또는 날인)위 주소에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이·통장) : (서명 또는 날인)위 주소에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이·통장) : (서명 또는 날인)위 주소에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이·통장)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11., 2025.3.31.>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신규, 변경)

 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 주민등록 미등재 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구 변동 시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3년간 가구분할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신청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5.31., 2025.3.31.>■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5.31., 2025.3.31.>■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5.31., 2025.3.31.>■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5.31., 2025.3.31.>(앞면)(앞면)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신청자 현 황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자 현 황주 소주 소성 별성 별남 · 여
신청자 현 황전화번호전화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감 면 사 유□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모범 개인 서비스 업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누수로 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모범 개인 서비스 업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누수로 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모범 개인 서비스 업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누수로 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모범 개인 서비스 업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누수로 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모범 개인 서비스 업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누수로 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모범 개인 서비스 업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누수로 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감면 신청자만 작성※ 누수감면 신청자만 작성※ 누수감면 신청자만 작성※ 누수감면 신청자만 작성※ 누수감면 신청자만 작성※ 누수감면 신청자만 작성※ 누수감면 신청자만 작성
급수전 현 황업 종업 종구 경구 경
급수전 현 황누 수 량누 수 량평균사용량 (3개월)평균사용량 (3개월)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및「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및「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및「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및「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및「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및「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및「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누수복구 현장 사진 1부 2. 상수도요금 영수증 사본(미제출 시 감면적용 안됨)1. 누수복구 현장 사진 1부 2. 상수도요금 영수증 사본(미제출 시 감면적용 안됨)1. 누수복구 현장 사진 1부 2. 상수도요금 영수증 사본(미제출 시 감면적용 안됨)1. 누수복구 현장 사진 1부 2. 상수도요금 영수증 사본(미제출 시 감면적용 안됨)1. 누수복구 현장 사진 1부 2. 상수도요금 영수증 사본(미제출 시 감면적용 안됨)
담당자 확인서류담당자 확인서류1. 주민등록등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1. 주민등록등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1. 주민등록등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1. 주민등록등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1. 주민등록등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호서식]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12.11., 2025.3.31.>

[별지 제8호서식] 계량기 교체 의뢰서

시 설 지
급수번호종별종별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
사 유지 침지 침지 침
작 업 상 황구분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규격지침지침지침작업일시작업일시작업일시작업일시수용가확인
작 업 상 황신
작 업 상 황구
상 호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전화번호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정 리급수대장급수대장급수대장전산처리전산처리전산처리검침담당검침담당검침담당검침담당검침담당확인확인
정 리
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약 도 신고자 작업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2.11.>

№.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계량기 교체 및 회수대장

결 재결 재결 재수도계량기 (교체) 불출상황수도계량기 (교체) 불출상황수도계량기 (교체) 불출상황수도계량기 (교체) 불출상황수도계량기 (교체) 불출상황수도계량기 (교체) 불출상황수도계량기 (교체) 불출상황수도계량기 회수대장수도계량기 회수대장수도계량기 회수대장수도계량기 회수대장수도계량기 회수대장
소장팀장담당자교체 일자수용가수용가수전 번호수불수불잔량회수 지침회수 내용수불수불잔량
소장팀장담당자교체 일자주소성명수전 번호수입불출잔량회수 지침회수 내용수입불출잔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12.11., 2023.10.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신설급수공사의 신청)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신설 급수공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8.,2019.12.11.>

제3조(공사비 납부)

제3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 납부기일은 급수공사 승인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11.>

제4조(수전번호)

제4조(수전번호)① 급수설비가 신설되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별 고유번호에 등재순위 번호를 해당 수전번호로 하고 남원시 수도요금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급수 중지와 폐전신청)

제5조(급수 중지와 폐전신청)① 조례 제22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② 급수사용자의 폐전신청에 따라 급수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정산한 후 처리한다. <개정 2015.5.8.>③ 급수사용자의 폐전신청 없이 건물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폐전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한다.④ 폐전 또는 급수 중지 계량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9.12.11.>

제6조(개전신청)

제6조(개전신청)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② 정수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일시 및 계량기 지침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경별 정액요금)

제7조(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24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급수설비와 급수사용자가 설치한 계량기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

제7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제7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1.]

제8조(계량기 검침)

제8조(계량기 검침)① 급수전의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가급적 수용가의 참관하에 계량기 검침 정례일에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에 검침일자ㆍ지침수ㆍ사용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의 사용량 검침은 주계량기로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각각 검침한다.③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계량기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3.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4. 수도사용료 체납상황 확인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누수, 계량기 미부착, 부정사용 등)

제9조(업종 조정)

제9조(업종 조정) 검침담당자가 검침근무 중 조례 제25조 별표 4에 따른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또는 하위 업종으로 변경 사용 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따라 급수 업종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제10조(요금 부과)

제10조(요금 부과)①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뺀 사용량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당월분 급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월분 수도사용료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조정할 수 있다.1. 계량기 지침정지·비정상회전·문자불명·침 탈락·동파로 유리 파손·계량기 교체 등의 계량기는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해당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인정 조정할 수 있다.2. 계량기의 장애물 적치·침수·수용가의 출입문 봉쇄ㆍ땅속으로 파묻히거나 잃어버릴 경우 등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계량기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전 6개월 사용실적 중 최고량을 해당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최고량이 누수 그 밖에 사고로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하위의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8.>3. 제1호와 같이 수도사용량을 인정 조정하고 계량기 교체와 업종 변경 후 정상 사용량은 별표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9.12.11.>4.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2세대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1.>④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과다 및 과소 회전으로 판정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전월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조정량으로 인정한다.⑤ 사용수량의 인정 조정은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하고 수용가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한다.⑥ 계량기 미설치 사용수량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용은 급수인구 5명까지는 월 기본량 15톤으로 인정하고 초과할 때에는 1인당 3톤씩 가산한다.2. 그 밖에 업종은 해당 업종에 유사한 인근 같은 규모의 사용수량에 30퍼센트 이상을 가산한다. 다만,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11.>

제11조(개시 조정)

제11조(개시 조정) 신설 계량기의 개시 조정은 매월 15일에 계량기를 검침하고 해당 월분 사용료로 조정한다.

제12조(조정자료 관리)

제12조(조정자료 관리)① 시장은 사용량의 조정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사용료고지서와 자동납부청구서, 독촉·최고장을 수용가번호 순서대로 작성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12.11.>② 시장은 계량기 변동사항과 그 밖에 조정자료의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자료를 작성하고 그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검침자료 변경(검침, 명의변경 또는 주소변경 등)2. 계량기 변경(업종, 구경, 급수중지, 개전, 정수처분의 해제 또는 폐전 등)3. 수도사용료 조정결의서③ 과오·이중 수납된 수도사용료는 다음 달의 수도사용료에서 정산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수납기관)

제13조(수납기관) 조례 제31조에 따라 납입고지서로 징수하는 수도사용료는 시 금고와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개정 2019.12.11.>

제14조(미납액 납부독촉)

제14조(미납액 납부독촉) 수도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 부터 20일 이내에 독촉안내문을 발송한다. <개정 2019.12.11.>

제15조(요금 등의 감면)

제15조(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신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11.]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감면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2.>1. 주민등록 등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③ 삭제 <2019.12.11.>

제16조(계량기 관리)

제16조(계량기 관리)① 급수사용자는 수도계량기를 항상 청결하고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량기의 고장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즉시 급수설비 파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② 검침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급수시설 파손 신고가 접수되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량기 교체의뢰서를 작성하여 계량기 교체담당부서에 교체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③ 계량기 교체담당부서는 제2항의 계량기 교체의뢰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계량기 교체 및 회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며, 교체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체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시설 현장 상황이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교체사유 등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정리한다. <개정 2019.12.11.>④ 계량기 교체 시 지침수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수도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된 계량기는 3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⑤ 삭 제 <2015.5.8.>

제17조(부정급수전 처리)

제17조(부정급수전 처리)① 부정급수전은 발견 즉시 철거해야 하며, 부정급수공사 시공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 한다.② 부정급수전은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와 동시에 위반사항을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제18조(민간위탁의 범위)

제18조(민간위탁의 범위)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사용료 부과자료 작성2. 정기분ㆍ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3. 그 밖의 부대업무(계약서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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