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사항)
제2조(게재사항)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남원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4. 행정 공지 및 생활 정보,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에 관한 사항5. 관내 기관ㆍ단체와 관련한 사항6.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발행 횟수)
제3조(발행 횟수)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시기 및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규격 및 부수)
제4조(규격 및 부수)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소속 행정기관, 시 의회, 시민 및 유관기관ㆍ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상 등)
제7조(보상 등)①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소식지에 수집ㆍ게재한 원고(사진, 일러스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일정액의 원고료ㆍ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