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6. 19>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 6. 19>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된 경우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

구분대여일주 소성명대여 번호대여금액(원)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
구분대여일주 소성명대여 번호대여금액(원)원금이자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19>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

융 자 대 상 자대여번호생년월일. . . (남/여). . . (남/여). . . (남/여)
융 자 대 상 자성 명전화번호
융 자 대 상 자자금용도주 소
융 자 대 상 자대여일자대여금액약정일자
융 자 대 상 자상환조건이 자 율상환기간
보 증 인성 명생년월일. . . (남/여). . . (남/여). . . (남/여)
보 증 인전화번호주 소
보 증 인성 명생년월일. . . (남/여). . . (남/여). . . (남/여)
보 증 인전화번호주 소
회차상환 예정일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실적상환실적상환실적상환실적상환실적상환실적확인인
회차상환 예정일계원금이자일자계원금이자연체료연체일수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3. 25, 2017. 6. 19>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제4조 관련)
□ 기금대여상황

□ 상환내역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 6. 19>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일 : 20 . . . )
5. 상환방법 : 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6>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20.7.10.>

제2조(재정보증)

제2조(재정보증)①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의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30., 2014.2.10.2017.6.16., 2020.7.10.>1. <삭제 2020.7.10.>가. <삭제 2020.7.10.>나. <삭제 2020.7.10.>2. 자활기업자금가. <삭제 2025.12.18.>나. 물적담보(융자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범위에서 담보설정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25.12.18.>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 <신설 2025.12.18.>라.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서 <신설 2025.12.18.>[전문개정 2017.6.16.]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재산세납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보증서, 소속사업장 대표가 확인한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여명세표 와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개정 2017.6.16., 2025.1.16.>

제2조의2(기금의 지급)

제2조의2(기금의 지급)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고,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 자활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6.16.]

제3조(융자금 상환)

제3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조례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②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하되 제1항과 같이 연 2회 납부한다.

제4조(융자금의 관리)

제4조(융자금의 관리)①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6.16>2.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6.16>②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 독려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③ 삭제<2011.12.30>④ 삭제<2011.12.30>⑤ 삭제<2011.12.30>

제5조(체납자조치)

제5조(체납자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14.2.10., 2025.12.17.> <후단 신설 2025.12.17.>② 삭제 <2025.12.17.>

제6조

제6조 <삭제 2020.7.10.>

제6조의2(기금반환 통보)

제6조의2(기금반환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6.16.]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의3(상환기간 연장)

제6조의3(상환기간 연장)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본조신설 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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